
안녕하세요 (주)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이번주는 궂은 날씨로 고생많으셨텐데요, 주말도 비로 인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준비한 포스팅은 자율안전확인신고 후기입니다.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공작기계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가 필요했으니 위험성평가부터 전기안전시험까지, 전문 대행 기관 (주)환경안전기술원의 KCs인증 대행 과정 함께 보시죠!

밀링기 안전하게 작업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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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중에는 보안경을 착용한다.
○ 공작물 설치 시 절삭공구의 회전을 정지시킨다.
○ 상하 이송용 핸들은 사용 후 반드시 벗겨놓는다.
○ 절삭공구 교환시에는 너트를 확실히 체결하고 1분간 공회전 시켜 커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 테이블 좌우로 이동하는 기계의 양단에는 재료나 가공품을 쌓아놓지 않는다.
○ 절삭공구에 절삭유를 주유할 때에는 커터 위부터 한다.
○ 방호가드를 설치하고 그 상태가 올바른지 확인한다.
○ 절삭 중에는 테이블에 손을 올려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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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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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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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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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 밀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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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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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가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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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링기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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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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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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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링기 제작시 사용되는 재료나 강도 등 설계 및 사용조건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됨을 확인합니다. 해당 밀링기는 자동밀링기로 사진과 같이 탈락되는 부품과의 충돌에너지를 흡수 할 수 있는 강도의 가드로, 칩 비산에 의한 위험이 없고, 접근 불가능한 밀폐식 구조로 설치되었는데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투시창을 마련해 절삭작업의 관찰이 가능했으며 리미트 스위치의 설치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연동시스템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작업영역 내 조명 설치로 300lux 이상의 조도도 확보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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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밀링기 방호가드 조건
① 방호가드가 바닥에 고정되는 경우 최소높이가 1.4m 이상이고 바닥과의 틈새는 300mm 이내일 것
② 칩, 절삭유 그 밖에 절삭 중인 가공물이 비산되지 않는 구조일 것
③ 절삭작업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드에 투시창을 설치할 것
④ 작업영역에 출입하기 위한 도어에는 연동회로를 구성하고 연동회로의 임의해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가동식 가드의 개방으로 인해 조작자에게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잠금장치를 가드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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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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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시스템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도어 개방시 설비가 정지될 수 있는 장치로 위험기계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자주 볼 수 있는 방호조치인데요, 해당 장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작자 캐빈의 설치, 방호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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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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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구동부의 안전덮개와 경보예고장치입니다. 아래 안전기준과 같이 동력전달부는 고정식가드를 설치해야 하니 자율안전확인신고를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설치해두시기 바랍니다. 경고예보장치는 작업자에게 시각적, 청각적 경보를 주는 장치로 기계의 불시기동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호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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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방문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서를 작성하며
설치된 방호장치의 사진과 함께 방호장치 설치내역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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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링기 전기적 안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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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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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안전시험




⇒ 공작기계의 필수 전기안전시험 항목은 총 네가지로 시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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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접지연속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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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선의 단면적에 따른 기준의 최고전압강하값을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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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절연저항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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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해 측정한 값이 1M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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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내전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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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최소 1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했을 때 견딜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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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잔류전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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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이 차단된 이후 60V 이상의 잔류전압이 있는 노출 충전부는 장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5초 이내에 60V 이하로 전압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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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파적합성시험



⇒ 밀링기에 의해 발생하는 발생하는 전자파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전자파에 의한 내성 시험을 통해 기계의 오작동을 방지 및 주파수 보호를 위한 전자파적합성 시험입니다. 정전기 방전 내성시험,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 시험 등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습니다.


(주)환경안전기술원의 전문 시험원이 전기안전시험 네가지를 실시하고,
MOU협약을 맺은 전자파적합성시험 기관과 전기안전시험까지 마치며 현장방문을 종료합니다.
이후 전기안전시험 성적서를 발행하고
요구되는 제품설명서, 필요시 도면 작성까지 완료해 안전보건공단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15일 이내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송부)
여기서 주의!
자율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0조에 따라 KCs인증 표시를 해야 합니다.
(주)환경안전기술원은 컨설팅 시 KCs인증 명판을 무료로 제작해 보내드리니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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