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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라면 자체점검으로 안전관리 철저히!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라면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해 시설 및 설비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자체점검 내용과 활용할 수 있는 서식 준비했으니 점검항목에 대한 상세내용 살펴보시고 사업장 자체점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하고 비치해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내용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 및 접합부,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등으로 인한 유출, 누출 여부
-시설별 이송배관과 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위치 및 현황을 파악합니다.
-설비의 외면에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 부식 여부확인 및 결함을 파악합니다.
-부식으로 인한 유출, 누출 여부를 확인합니다.(유출여부 육안 확인, pH 페이퍼로 확인 등)
-개스킷 부식, 마모 상태 확인, 캐스킷 결합 면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취급시설 내 고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을 파악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용기나 포장에 적절하게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용기나 포장의 파손, 밀폐여부를 확인합니다.
-분진, 미분이 취급시설 주변에 흩날리는지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3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취급시설 내 액체 혹은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을 파악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용기나 포장에 적절하게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되었는지를 파악합니다.
-용기의 파손, 균열, 부식 및 완전 밀폐 여부를 확인합니다.
-밀폐된 보관창고의 경우 pH페이퍼를 이용해 확인합니다.
-깨끗한 물에 적신 후 물기를 제거한 다음 공기 중에 흔들어서 색상 변화를 확인합니다.
-인화성, 독성 물질의 경우 취급시설 주변에 증기, 가스 등이 체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스 탐지기로 누출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배출 설비를 가동합니다.)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했는지 여부
-보관 및 저장용기 외면에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 부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관 및 저장용기의 균열, 주름, 파손, 부식, 균열 여부를 확인합니다.
-파손 또는 균열이 의심되는 부분은 pH페이퍼 또는 가스 탐지기로 누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 손상, 노후화 여부
-운반장비의 부식, 손상, 노후화를 확인합니다(육안 검사 및 누출탐지장비 활용)
-적재 및 하역하는 장소에는 작업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또는 트렌치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입회)
-차량에는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고, 보호 장구 2개 이상 비치해야 합니다.
-긴급차단밸브 및 유량조절밸브 설치여부를 확인합니다.


6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물 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 물질의 보관, 저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장 및 보관 시설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장 및 보관 설비에 방수성 불연 재료 피복상태를 확인합니다.
-방폭설비 설치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7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 취급현황을 파악합니다.
-가스검지 경보장치가 정상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풍 및 환기, 분진제거 조치상태를 확인합니다.


8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취급 물질이 자연발화성 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MSDS 또는 NCIS 등에서 확인)
-건축물의 불연재료 상태 확인
-자연발화성 물질 등을 쌓아 두었는지 여부
-주변 온도 확인 후 자연발화 위험이 있는 경우 통풍, 냉방 장치 가동

 


9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누출감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긴급차단장치 정상작동 여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온도 및 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전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수리 등을 제외하고는 항시 열림 상태를 확인합니다.


10
방류벽, 트렌치 등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방류벽 및 트렌치의 파손여부를 확인합니다.
-물고임 여부를 확인합니다.
-바닥의 기울기가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합니다.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합니다.

 

 


 

 자체점검대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42호서식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42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양식)(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pdf
0.05MB

 

(주)환경안전기술원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컨설팅 기관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정기검사 시

적법하고 빠른 제도 이행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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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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