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4 15:15경
경기도 화성시 5m높이에서 고소작업대에 올라 자동문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고소 작업대와 문틀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소작업대 협착/끼임 방지 장치
고소작업대 끼임에 의한 사고사례
주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정리
고소작업대
•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다음의 장소에 방책(防柵)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
- 고소(高所)작업대의 포크ㆍ버킷(bucket)ㆍ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다만, 구조상 갑작스러운 하
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제외
•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고소작업대 작업)을 시작하
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조치
• 사업주는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실시
• 사업주는 법 34조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등 사용금지
•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
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 다만, 태풍 등으로 위
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외
•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고소작업대)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
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
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
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
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
야 한다.
• 사업주는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
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조치
• 사업주는 제171조에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작업 실시
•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
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
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
로자에게 신호하도록 조치
•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
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조치
-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
•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
을 정지해서는 아니 됨.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ㆍ조정 및 교체 등의 작
업을 하는 경우 제외
-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ㆍ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
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주는 차랑계하역운반기계등(고소작업대)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
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
-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
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
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
하도록 조치한 경우 예외
• 사업주는 차랑계하역운반기계등(고소작업대)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를 실시
• 사업주는 차랑계하역운반기계등(고소작업대)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
업대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차랑계하역운반기계등(고소작업대)을 유도하는 경우 예외.
- 차랑계하역운반기계등(고소작업대)의 운전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
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름.
• 사업주는 차랑계하역운반기계등(고소작업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
• 사업주는 차랑계하역운반기계등(고소작업대)을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自走)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ㆍ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랑계하역운반기계등(고소
작업대)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ㆍ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
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 지정운전자의 성명ㆍ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
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 사업주는 차랑계하역운반기계등(고소작업대)을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예외
• 사업주는 차랑계하역운반기계등(고소작업대)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할 것
• 사업주는 차랑계하역운반기계등(고소작업대)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로프 걸이 작업 및 덮개 덮기 작
업을 포함) 또는 내리는 작업(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을
포함)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도록 조치
-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
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할 것
•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
-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
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
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
는 구조일 것
-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
지장치를 설치할 것
-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
지할 것
•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
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
는 등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
를 확인할 것
-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
을 때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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