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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4.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4.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23.] [환경부령 제1170호, 2025.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이륜자동차에 대한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 시 적용되는 일산화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3.0퍼센트 이하에서 1.5퍼센트 이하로 강화하고, 배기관이 2개 이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검사를 배기관별로 각각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7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23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제2호가목의 이륜자동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2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23 기술능력란 가목 중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동차검사산업기사"를 "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이상, 자동차검사기능사"를 "건설기계정비기능사"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해당"을 "자격 취득 후 해당"으로 한다.

    별표 24 제2호 장비명란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검사 장면 촬영 설비

    별표 24 제2호 비고란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지정정비사업자란의 자격란 나목 중 "자격증 소지자로서"를 "자격증을 취득한 후"로 한다.
          4) 검사 장면 촬영 설비는 검사 도중 임의의 시점에 자동으로 이륜자동차의 뒷면 전체를 포함한 검사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촬영된 검사 장면에서는 뒷면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가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별표 25 비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9호를 삭제한다.
      8.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계산방법 및 정밀검사기간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다.

    별표 26 제1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877&lsId=&efYd=2025042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