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4.2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23.] [환경부령 제1170호, 2025.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이륜자동차에 대한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 시 적용되는 일산화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3.0퍼센트 이하에서 1.5퍼센트 이하로 강화하고, 배기관이 2개 이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검사를 배기관별로 각각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7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23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제2호가목의 이륜자동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3 기술능력란 가목 중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동차검사산업기사"를 "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이상, 자동차검사기능사"를 "건설기계정비기능사"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해당"을 "자격 취득 후 해당"으로 한다.
별표 24 제2호 장비명란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검사 장면 촬영 설비
별표 24 제2호 비고란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지정정비사업자란의 자격란 나목 중 "자격증 소지자로서"를 "자격증을 취득한 후"로 한다.
4) 검사 장면 촬영 설비는 검사 도중 임의의 시점에 자동으로 이륜자동차의 뒷면 전체를 포함한 검사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촬영된 검사 장면에서는 뒷면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가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별표 25 비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9호를 삭제한다.
8.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계산방법 및 정밀검사기간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다.
별표 26 제1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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