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4.25)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환경부령 제1172호, 2025. 4.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 기술의 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제품군별 분류를 기존의 5종에서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및 태양광 패널의 3종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467호, 2025. 4. 22.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을 변경된 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72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25일
환경부장관 (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14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는 영 별표 3의 대상 제품란에 규정된 품목별로 각각 구분한다. 이 경우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품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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