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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05.0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05.0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5.] [환경부령 제1173호, 2025.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범위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서 전체 시설로 확대하면서, 확대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지역아동센터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소유자는 1년 이내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하되, 확대 시행 전에 실시한 석면조사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99호, 2024. 12. 24. 공포, 2025. 12. 25. 시행)됨에 따라, 확대 시행 전 실시한 석면조사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인정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재 환경부장관이 운영 중인 석면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방법에 관한 고시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73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1일
              환경부장관 (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제4항 중 "매 분기마다"를 "분기마다"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후단 중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사전 검토를 거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측정 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대통령령 제28897호"를 "대통령령 제35099호"로, "환경부령 제761호"를 "환경부령 제000호"로,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중 "유역ㆍ지방환경청"을 "환경부"로 한다.


  • 별지 제25호의2서식 중 "대통령령 제28897호"를 각각 "대통령령 제35099호"로, "환경부령 제761호"를 각각 "환경부령 제000호"로,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 후단, 제38조제4항, 제41조의2제1항제5호, 제46조제1항 후단,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3509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2026년 6월 24일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석면조사 결과서
      2.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석면조사의 항목,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ㆍ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석면조사기관이 아닌 기관이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료의 내용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ㆍ방법과 유사한지 등을 심사한 후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인정(불인정) 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신청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을 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 제3509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및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서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1063&lsId=&efYd=2025122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