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25.04.2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16.] [국토교통부령 제1483호, 2025.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인정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오피스텔의 복도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449호, 2025. 4.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용도변경하는 해당 오피스텔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8미터 이상에서 1.5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83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8미터 이상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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