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4.23)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5호, 2025.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가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이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계절적ㆍ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5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전공사는 별표 4 제1호(5)(나)에 따른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이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계절적ㆍ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구역
7.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의 구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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