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25.04.22)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73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범위에서 일정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 한정하여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533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자를 제외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547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1항 중 "제133조, 제148조"를 "제1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 중 "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법 제91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91조제2항"을 "법 제91조제3항"으로 한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정상운전 및 비정상상태(사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와 시설 주변 주민의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사선 작업 특성에 부합하는 방호조치
2. 방사선차폐 및 시설의 적절한 배치
3. 선량 저감에 효과적인 재료 및 기기의 사용
4. 적절한 작업공간의 확보
제134조를 삭제한다.
제1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제3항"을 "법 제91조제4항"으로 한다.
제1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원자력관계사업자는"을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①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신규교육은 작업 종사 전에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가 실시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
2.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사용자가 실시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정기교육
제148조의3 본문 중 "법 제106조제1항"을 "법 제106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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