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주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필독해보세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부터 제출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시고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원하신다면 환경안전기술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재예방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 함께 보시죠!
✅ 환경안전기술원 컨설팅 절차
✅ 제출시기 및 방법
제출시기 : 해당 작업시작 15일전까지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 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계획서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수수료 입금 : 계획서 심사 신청 시 가상계좌번호 안내
✅ 심사절차
✅ 제출대상
● 대상업종(13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입니다. 다음 13개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며, 아래 조건 중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요구됩니다.
◈설치
-새로운 공장 또는 기존 공장에 생산관련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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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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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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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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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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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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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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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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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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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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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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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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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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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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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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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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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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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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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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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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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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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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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금속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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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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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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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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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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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13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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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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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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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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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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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이상 증가되는 경우.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되는 규모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 대상설비(5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의미하며, 대상의 설치·이전·변경 조건이 해당된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➀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물질]
◈설치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변경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➁ 화학설비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특수화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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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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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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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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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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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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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로 또는 가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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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을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➂ 건조설비
◈설치
-건조 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W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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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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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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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 대상물이 변경되어 위의 세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➃ 가스집합 용접장치
◈설치
-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변경
-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➄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전체환기장치,밀폐설비
◈설치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49종)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이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m3 /분 이상인 것.
-상기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 및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설비이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m3 /분 이상인 것.
◈변경
- 설비의 추가, 변경으로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 제출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서류는 업종과 설비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아래 내용은 대상업종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검토 항목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다양한 서류가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대상업종과 마찬가지로 대상설비 또한 다섯가지 항목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잘 준비해 심사와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양한 업종과 설비만큼 복잡한 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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