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다니는 거대한 화물트럭 많이 보셨을텐데요,
해당 차량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차량운반시설로 분류되어 반드시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오늘은 차량운반시설의 설치검사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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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용시설/실내저장시설/실외저장시설/
* 실내보관시설/실외보관시설/
* 차량운송시설/차량운반시설/
* 지하저장시설/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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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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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해당 사항(단, 기존 영업자가 신규 차량운송시설 설치검사 시에 제출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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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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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해당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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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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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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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차량의 자체점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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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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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별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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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
06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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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자동차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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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운전면허증/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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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확인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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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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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차량 및 펌프설비의 제원이 기재된 도면 및 전문기관(기술사 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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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차량에 펌프 설치 시 차량구동용 엔진의 동력원을 이용하는지 여부 확인(단, 인화점 40℃ 이상의 물질 또는 비인화성 물질의 경우,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의 모터펌프 설치 가능) ※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을 이송하는 경우, 펌프설비는 토풀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11 내압시험 성적서(탱크 및 안전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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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보호구 및 방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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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외/실내)차고지 확인 가능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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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방제요령카드와 유해화학물질 안전카드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14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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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및 운송차량의 설치검사 시
사전서면검사 제출서류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취급시설로 분류되신다면 컨설팅으로 손쉽게 해결하는 건 어떠신가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전문 컨설팅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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