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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차량운반시설 설치검사, 사전서면검사 제출서류는?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다니는 거대한 화물트럭 많이 보셨을텐데요,

해당 차량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차량운반시설로 분류되어 반드시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오늘은 차량운반시설의 설치검사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 제조사용시설/실내저장시설/실외저장시설/
* 실내보관시설/실외보관시설/
* 차량운송시설/차량운반시설/
* 지하저장시설/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

 

 


 

01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증 (사본)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 정기검사 해당 사항(단, 기존 영업자가 신규 차량운송시설 설치검사 시에 제출요망)
02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서(사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 정기검사 해당 사항
03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사본)
  •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1. 유독물질 : 5,000kg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 3,000kg
04 차량의 자체점검대장
  •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05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시행규칙 별표2 참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06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07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08 운전면허증/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 도로교통법 제92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4호
09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확인증 (사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한
10 차량 및 펌프설비의 제원이 기재된 도면 및 전문기관(기술사 등) 확인서
  • 별지 제10호 서식 1. 차량 운송시설기준, 가. 차량 고정탱크
  • 별지 제10호 서식 2. 사고예방 시설기준, 가. 사고예방 시설
  • 별지 제10호 서식 4. 운영 및 관리기준, 나. 이입·이송
  • 탱크 하부 배출구 및 배출밸브(긴급차단밸브 포함), 유량조절밸브(핸들형) 설치 여부 확인
  • 탱크 및 배관 재질 및 두께 확인
  • 칸막이 및 방파판 등 탱크 내부 확인
  • 맨홀 및 안전장치, 측면틀, 방호틀, 방청 도장 등 탱크 외부 확인
  • 접지도선 설치 여부 확인
  • 온도계, 압력계, 액면계 등 계측장비 확인
컨테이너식 운반시설의 경우, 하중에 의해 생기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임을 확인
운송차량에 펌프 설치 시 차량구동용 엔진의 동력원을 이용하는지 여부 확인(단, 인화점 40℃ 이상의 물질 또는 비인화성 물질의 경우,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의 모터펌프 설치 가능)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을 이송하는 경우, 펌프설비는 토풀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11 내압시험 성적서(탱크 및 안전장치 등)
  • 별지 제10호 서식 1. 차량 운송시설기준, 가. 차량 고정탱크
  • 별지 제10호 서식 1. 차량 운송시설기준, 나. 제어실
  • 차량고정탱크의 경우, 수압시험 실시(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체 가능)
12 개인보호구 및 방제장비
  • 별지 제10호 서식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방제약품 등
  • 현장 확인(아래 이미지 참조)
  • 개인보호구의 경우, 안전인증서 제출 요망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13 (실외/실내)차고지 확인 가능한 도면
  • 별지 제10호 서식 4. 운영 및 관리기준, 가. 차고지 확보
  • 실외 차고지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 확보
  • 실내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의 운송차량의 차고지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함
  • 세차시설은 세차 후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를 갖추어야 함(단, 폐수허가를 받은 세차장과 계약 시 세차시설 불필요)

유독물방제요령카드와 유해화학물질 안전카드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14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증 (사본)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5호
  • 별지 제10호 서식 4. 운영 및 관리기준, 다. 운송
  • 교육대상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 교육과정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운반자 과정
  • 교육시간 : 집합교육 8시간/2년
※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8시간의 안전교육 추가 이수 필요

 


운반 및 운송차량의 설치검사 시

사전서면검사 제출서류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취급시설로 분류되신다면 컨설팅으로 손쉽게 해결하는 건 어떠신가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전문 컨설팅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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