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환경안전기술원의 컨설팅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화학공장 등 사업장의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으로 공장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심사까지 참여하며 만족도 높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개념부터 확인하고, 제출 대상부터 작성자 자격까지 함께 보시죠!
▶공정안전보고서(PSM) 란?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보고서의 심사와 확인을 받도록 하는 법정제도입니다.
※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제출대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업종대상 또는 별표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입니다.
※ 제출면제
|
● 업종 제출대상
NO.
|
대상업종
|
업종 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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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원유 정제처리업
|
19210
|
2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1
|
3
|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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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1
|
4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
20321
|
5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19229
|
6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인화성 가스·액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20202
|
7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 비료 제조업(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 제외)
|
20312
|
8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2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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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업종에도 불구하고 다음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해당 없음
1.원자력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룍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가스 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제출대상
NO.
|
유해·위험물질
|
규정량
(kg) |
NO.
|
유해·위험물질
|
규정량(kg)
|
NO.
|
유해·위험물질
|
규정량(kg)
|
1
|
인화성 가스
|
제조·취급 5,000
|
18
|
수소
|
5,0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10,000
|
저장
200,000
|
||||||||
2
|
인화성 액체
|
제조·취급 5,000
|
19
|
산화에틸렌
|
1,000
|
36
|
삼불화붕소
|
1,000
|
저장
200,000
|
||||||||
3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1,000
|
20
|
포스핀
|
500
|
37
|
니트로아닐린
|
2,500
|
4
|
포스겐
|
500
|
21
|
실란
|
1,0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1,000
|
5
|
아크릴로니트릴
|
10,000
|
22
|
질산(중량94.5%이상)
|
50,000
|
39
|
불소
|
500
|
6
|
암모니아
|
10,000
|
23
|
발연황산*
|
20,000
|
40
|
시아누르플루오르화물
|
2,000
|
7
|
염소
|
1,500
|
24
|
과산화수소
(중량52%이상) |
10,00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0,000
|
8
|
이산화황
|
10,000
|
25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2,000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
|
100,000
|
9
|
삼산화황
|
10,000
|
26
|
클로로술폰산
|
10,000
|
43
|
과산화벤조일
|
3,500
|
10
|
이황화탄소
|
10,000
|
27
|
브롬화수소
|
10,0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11
|
시안화수소
|
500
|
28
|
삼염화인
|
10,000
|
45
|
디클로로실란
|
1,000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1,000
|
29
|
염화벤질
|
2,000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10,000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10,000
|
30
|
이산화염소
|
500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3,500
|
14
|
황화수소
|
1,000
|
31
|
염화티오닐
|
10,000
|
48
|
불산(중량 10%이상)
|
10,000
|
15
|
질산암모늄
|
500,000
|
32
|
브롬
|
1,000
|
49
|
염산(중량20%이상)
|
20,00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33
|
일산화질소
|
10,000
|
50
|
황산(중량20%이상)
|
20,000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10,000
|
51
|
암모니아수
(중량20%이상) |
50,000
|
*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작성자조건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은 조건이 갖추어진 자가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조건은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작성자격
|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의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의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설비 운영분야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공단교육
|
위험과 운전분석(HAZOP)과정
|
사고빈도분석(FTA, ETA)과정
|
|
보고서 작성·평가 과정
|
|
사고결과분석(CA)과정
|
|
설비유지 및 변경관리(MI, MOC)과정
|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정안전관리 교육과정
|
제출대상에 해당되신다면 환경안전기술원의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 어떠신가요?
환경안전기술원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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