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위험성평가란 근로자를 보호함과 더불어 생산성의 저하, 기계의 손상 등 사업장에 끼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만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하며,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절차를 나누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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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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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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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제도,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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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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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결정
: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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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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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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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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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과 각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방법,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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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첫번째 단계인 위험성평가 사전준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위험성평가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01│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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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 평가의 목적 및 방법
-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평가시기 및 절차
-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 결과의 기록·보존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정하여 작성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는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과 역할, 평가절차, 근로자에 대한 공유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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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 전 확정지을 사항
-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 수준은 3단계(상·중·하, 저·중·고 등)로 할지, 5단계(매우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낮음 등)로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 만약, 위험성 수준을 5단계로 나누기로 결정한 경우, 각 단계에 해당하는 위험이 어떤 것인지도 미리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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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높음 : 사망 및 영구 장애를 일으키는 재해
높음 : 6개월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중간 :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낮음 : 3개월 미만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매우낮음 : 휴업을 요하지 않는 부상이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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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 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여야 함)
- 위험성의 수준과 판단기준이 정해졌다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후 활용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발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령·지침·해설서, 사내 규정 등의 각종 기준은 물론 우리 사업장의 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활동 기록 등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법 제64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에 고나한 정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안전보건정보는 가급적 사전준비 단계에서 조사해 보는 것이 유해·위험요인의 빠짐없는 파악에 도움이 되지만, 수많은 안전보건 정보를 모두 찾아 살펴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핵심적인 유해·위험요인과 관련되는 안전보건정보를 찾아둔 뒤, 향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의 결정, 감소대책 수립 단계에서도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자 교육
: 사업주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및 참여 근로자는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목적, 실시방법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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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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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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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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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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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 따른 지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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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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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또는 단위사업장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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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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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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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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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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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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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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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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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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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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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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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양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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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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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1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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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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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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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제도의 이해
(기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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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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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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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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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전문과정
(이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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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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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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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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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첫 단계 사전준비 알아보았습니다.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사업장의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며 사업장의 안전체계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위험성평가 포스팅은 사전준비의 다음단계이자
위험성평가 두번째 단계인 유해위험요인 파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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