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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필수 대상물질 및 업종은?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환경안전기술원의 컨설팅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화학공장 등 사업장의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으로 공장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심사까지 참여하며 만족도 높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개념부터 확인하고, 제출 대상부터 작성자 자격까지 함께 보시죠!

 

▶공정안전보고서(PSM) 란?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보고서의 심사와 확인을 받도록 하는 법정제도입니다.

 

 

※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제출대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업종대상 또는 별표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입니다.


※ 제출면제

  1. 사업주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심사를 받은 후 다른 설비에 대한 보고서를 새로 제출하는 경우 이미 심사받은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분사, 합병, 계열분리 또는 매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나 보고서 제출 대상인 유해·위험설비는 변경되지 않았음을 변경된 사업주가 관할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 설치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업종 제출대상

NO.
대상업종
업종 분류코드
1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3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4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20321
5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인화성 가스·액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인화성 가스 규정량 - 제조·취급 : 5,000kg, 저장 : 200,000kg
  • 인화성 액체 규정량 - 제조·취급 : 5,000kg, 저장 : 200,000kg
20202
7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 비료 제조업(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 제외)
20312
8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대상업종에도 불구하고 다음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해당 없음
1.원자력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룍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가스 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제출대상

NO.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kg)
NO.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NO.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제조·취급 5,000
18
수소
5,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0,000
저장
200,000
2
인화성 액체
제조·취급 5,000
19
산화에틸렌
1,000
36
삼불화붕소
1,000
저장
20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000
20
포스핀
5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4
포스겐
500
21
실란
1,0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1,000
5
아크릴로니트릴
10,000
22
질산(중량94.5%이상)
50,000
39
불소
500
6
암모니아
10,000
23
발연황산*
20,000
40
시아누르플루오르화물
2,000
7
염소
1,500
24
과산화수소
(중량52%이상)
1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0,000
8
이산화황
10,0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2,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
100,000
9
삼산화황
10,000
26
클로로술폰산
1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10
이황화탄소
10,000
27
브롬화수소
10,0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11
시안화수소
500
28
삼염화인
10,000
45
디클로로실란
1,0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29
염화벤질
2,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10,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10,000
30
이산화염소
5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14
황화수소
1,000
31
염화티오닐
10,000
48
불산(중량 10%이상)
10,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32
브롬
1,000
49
염산(중량20%이상)
2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33
일산화질소
10,000
50
황산(중량20%이상)
2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0,000
51
암모니아수
(중량20%이상)
50,000

*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작성자조건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은 조건이 갖추어진 자가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조건은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작성자격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의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의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설비 운영분야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단교육
위험과 운전분석(HAZOP)과정
사고빈도분석(FTA, ETA)과정
보고서 작성·평가 과정
사고결과분석(CA)과정
설비유지 및 변경관리(MI, MOC)과정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정안전관리 교육과정

 

 

제출대상에 해당되신다면 환경안전기술원의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 어떠신가요?

환경안전기술원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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