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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주요 질의로 이해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인지 필수로 확인해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오늘은 주요 질의로 포스팅을 준비했는데요, 포스팅 확인 후 컨설팅이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신다면 주저말고 화학물질관리법 제도 전문 컨설팅 기관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이행시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벌칙)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구분

Q1. 사업장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물질이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을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하고, 취급시설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신규 유독물질 지정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의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취급하던 물질이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의 경과조치에서 각 사항마다 정한 날짜를 확인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규 지정된 유독물질마다 지정 시행된 날짜별로 준수해야 하는 기한이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취급물질 변경, 취급시설 용량 축소 등으로 인해 총괄 영향범위가 축소된다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변경 제출하거나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품목 변경이나 시설의 축소 등으로 총괄영향범위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하지 않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사항을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영업허가 변경(신고) 등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Q1. 비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해 생산된 최종 제품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원료가 비유해화학물질이더라도 최종제품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이 됩니다. 제품 생산 과정 중 생성된 최종 제품 및 부산물 등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 대응을 위하여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안전진단

Q1.이전에 장외영향평가서와 현행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가 다른 경우, 어떤 위험도를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A. 장외영향평가서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 제출 여부에 따른 유형별 안전진단 주기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미제출
 
·기존 장외영향평가서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 적용
·다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사업장은 직전의 장외영향평가서 위험도에도 불구하고, 현 규정의 12년 진단 주기 적용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미제출 & 위험도 변경
 
·변경 이전과 변경 이후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 중 먼저 도래하는 진단주기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변경된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를 적용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 안전진단 기실시
 
·직전 안전진단일로부터 가장 최근 적합을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에 따라 진단주기를 재산정하여 적용
(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 안전진단 미실시
 
·가장 높은 위험도의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통보일(다수일 경우, 가장 앞선 일자)로부터 가장 최근 적합을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에 따라 진단주기를 재산정하여 적용
·다만, 산정된 주기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일이 이미 경과했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의 다음 연도의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안전진단 실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고 시나리오 규정 수량

Q1. 함량 기준 이상 2가지 이상의 기체 혼합물질 취급 시설은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A. 전체 물질 중 가장 작은 규정 수량을 적용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2]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2가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사고시나리오 규정량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작은 규정량을 적용해야 합니다.
 
유해성 분류
규정 수량
고체
유해성 구분 없음
2,000kg
액체
유해성 구분 없음
400kg
기체
독성구분 1*
5kg
독성구분 2
5kg
독성구분 3
100kg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4]에 따른 건강유해성 급성 독성구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최대 보유량 산정

Q1. 사업장 내 실험실과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시약이 1,000종 이상인데 최대보유량에 포함해야 하나요?

 

💁‍♂️A.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연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최대보유량에 포함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안법)」 제2호의 연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의 면제 대상이 됩니다.

*연구실이란 대학, 연구기관 등(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이 연구활동을 위해 시설과 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 실습실, 실험준비실을 의미합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내 연안법으로 관리되지 않는 연 구실의 경우, 사업장 최대보유량에 포함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Q1.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으로 지역사회 고지를 이미 실시한 상태인데, 같은 연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변경제출해 적합을 받게되면 다시 지역사회 고지를 해야 하나요?

 

💁‍♂️A. 적합을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지역사회 고지는 실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해당연도에 지역사회 고지를 하였더라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적합을 받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른 지역사회 고지를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이때,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화관법 민원24) 등록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그 외 고지(개별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는 적합을 받은 연도 내 혹은 적합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 1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 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안전성향상계획(이하 "안전성향상계획"이라 한다.)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이하 "공정안전보고서"라 한다)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Q2. 지자체에서 대피장소를 변경해 변경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고지계획 변경 때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변경제출하거나 장외평가 변경검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대피장소 포함)이 변경된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의 서면접수 확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변경 고지를 실시해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에 변경사항 발생으로 변경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화학물질안전원의 확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포함해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연도에 변경 전 내용으로 고지를 이미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는 고지하지 않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연도 고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지를 실시하면 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 고지계획 변경에 따른 고지 시기 변경
③ 법 제23조의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고지를 변경할 경우
1. 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고지를 변경할 경우
가. 규칙제20조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및 규칙 별표 4 제6호나목의 주민보호 및 대피 계획의 변경사항 발생으로 인해 변경 고지하는 경우는 안전원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등록
나. 가목을 제외한 사항은 운영자가 변경사유를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자체적으로 변경사항을 등록
2. 규칙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이 아닌 방법으로 한 고지를 변경할 경우
가. 직전에 적합 받은 고지 내용으로 정기 고지를 해당 연도에 이미 실시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고지하지 않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고지를 실시
나. 정기 고지를 해당 연도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원장에게 확인을 받은 날 또는 운영자가 변경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고지를 실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중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환경안전기술원은 전국 어디든 출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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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