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인지 필수로 확인해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오늘은 주요 질의로 포스팅을 준비했는데요, 포스팅 확인 후 컨설팅이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신다면 주저말고 화학물질관리법 제도 전문 컨설팅 기관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이행시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벌칙)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구분
Q1. 사업장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물질이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을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하고, 취급시설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Q2. 취급물질 변경, 취급시설 용량 축소 등으로 인해 총괄 영향범위가 축소된다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변경 제출하거나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품목 변경이나 시설의 축소 등으로 총괄영향범위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하지 않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사항을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영업허가 변경(신고) 등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Q1. 비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해 생산된 최종 제품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안전진단
Q1.이전에 장외영향평가서와 현행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가 다른 경우, 어떤 위험도를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고 시나리오 규정 수량
Q1. 함량 기준 이상 2가지 이상의 기체 혼합물질 취급 시설은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
유해성 분류
|
규정 수량
|
고체
|
유해성 구분 없음
|
2,000kg
|
액체
|
유해성 구분 없음
|
400kg
|
기체
|
독성구분 1*
|
5kg
|
독성구분 2
|
5kg
|
|
독성구분 3
|
100kg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4]에 따른 건강유해성 급성 독성구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최대 보유량 산정
Q1. 사업장 내 실험실과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시약이 1,000종 이상인데 최대보유량에 포함해야 하나요?
*연구실이란 대학, 연구기관 등(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이 연구활동을 위해 시설과 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 실습실, 실험준비실을 의미합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내 연안법으로 관리되지 않는 연 구실의 경우, 사업장 최대보유량에 포함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Q1.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으로 지역사회 고지를 이미 실시한 상태인데, 같은 연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변경제출해 적합을 받게되면 다시 지역사회 고지를 해야 하나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 1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 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안전성향상계획(이하 "안전성향상계획"이라 한다.)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이하 "공정안전보고서"라 한다)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
Q2. 지자체에서 대피장소를 변경해 변경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 고지계획 변경에 따른 고지 시기 변경
③ 법 제23조의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고지를 변경할 경우
1. 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고지를 변경할 경우
가. 규칙제20조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및 규칙 별표 4 제6호나목의 주민보호 및 대피 계획의 변경사항 발생으로 인해 변경 고지하는 경우는 안전원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등록
나. 가목을 제외한 사항은 운영자가 변경사유를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자체적으로 변경사항을 등록
2. 규칙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이 아닌 방법으로 한 고지를 변경할 경우
가. 직전에 적합 받은 고지 내용으로 정기 고지를 해당 연도에 이미 실시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고지하지 않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고지를 실시
나. 정기 고지를 해당 연도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원장에게 확인을 받은 날 또는 운영자가 변경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고지를 실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중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환경안전기술원은 전국 어디든 출장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 언제든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Partner > ESTI (환경안전기술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용로봇 전자파적합성 시험 후기 (0) | 2024.10.14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한눈에 보기 (1) | 2024.10.08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확실하게 이해하기 (0) | 2024.09.24 |
유해화학물질 차량운반시설 설치검사, 사전서면검사 제출서류는? (0) | 2024.09.17 |
자율안전확인신고시 필수 제출서류, 전기안전시험 성적서 발급 과정 (0) | 202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