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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내용 준비했는데요!

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영업허가 면제 대상 살펴보시고,

우리 사업장은 영업허가 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 및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
2. 시험용 · 연구용 · 검사용 시약을 목적으로 판매, 보관 ·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
3.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한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5.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 사용자(사고대비물질제외)
6.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유독물질 사용자(사고대비물질 제외)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환경부 고시 2009-93, 2009.6.3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구역 (주거형 제외) 또는 전용공업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연간 240톤 이하의 유독물질 사용자(사고대비물질 제외)
8.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 사용자(사고대비물질 제외,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제한물질 사용자는 제외)
9. 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 사용자 중 장외영향평가서(제19조제3항,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제외)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자(단,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내 사고대비 물질 사용자 제외)
10.[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단,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제외)
*허가대상물질(시행령 제30조)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등 16종
11.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12. 환경부장관 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2 06-5-8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고체상태의 경우에만 해당)을 어린이용제품(장난감, 학용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 및 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
*해당 화학물질 : 납(lead ; 7439-92-1) alc dlfmf 0.06%이상 함유한 혼합물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허가가 면제 되더라도 취급기준(법제13조), 개인보호장구 착용(법제14조), 취급시설관리기준(법제24조) 등은 준수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1. 원자력 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 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독성 가스
▶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 화학물질도 영업허가 면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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