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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 루터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승인을 위한 안전수칙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오늘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위험기계로 분류되는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루터기(ROUTER)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비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시 꼼꼼히 살펴보는 사항이기도 한 내용이니 해당 기계의 제조 및 수입을 앞두고 계시다면 필독하셔야 하는내용입니다. 먼저 기계의 위험요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둥근 톱
대패
루터기
띠톱
모떼기 기계

 

 


CNC 루터기

 

C형 프레임 루터기

c형 프레임 루터기는 작업 테이블을 가로질러 이동하거나 작업 테이블이 이동하는 동안 고정되어 있는 C형- 프레임 / 캔틸레버 암에 장착된 단일 또는 다기능의 헤드로 구성된 루터기를 말한다.

문형 프레임 루터기

작업 테이블 위를 움직이거나 작업 테이블이 헤드부의 밑을 움직이는 동안 고정되어 있는 단일 또는 다기능의 헤드가 문형 구조에 장착된 것을 말한다.

안전조치
 CNC 루터기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고정식 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자동 배출 및 투입설비의 추가와 자동 공구 교환 장치로 절단 구간 부근에 접근을 감소 시킬 수 있다.
 대형 기계들은 절단 구간에 방호울을 부착하여 접근을 예방한다. 방호울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다.
-위험구간에의 접근
-공구의 급작스런 튀어나옴
-모든 분쇄 또는 고정 및 이동 기계 부품에 말리거나 부딪힐 위험
 방호울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절단날과 다른 위험한 부분의 작동을 멈추거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연동장치가 설치된 도어를 사용해야 한다.
 모든 연동장치와 방호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방호울은 바닥에서부터 최소한 1.8m까지 방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가공물이나 기계의 부속품이 튀어나와도 파손되지 않도록 내충격성 재료로 제조되어야 한다.
3) 기계 가동 전에 청각 또는 시각적인 경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도어 연동장치를 재설정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있어야 한다.
6) 연동장치는 방호울의 외부에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방호울 내부에서 작동할 수 없어야 한다.
7) 기계이 소음 수준은 최대 90dB(A)이하로 소음을 감소할 수 있어야 한다.
8) 밀폐형 방호울을 대신하여 다른 안전장치는 다음과 같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위험한 부분의 부분적인 방호, 광전자식 안전장치의 유무에 관계없는 부분 방호
-압력 감지 완충장치
-안전 매트
9) 분진과 칩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과 효과적인 국소배기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동장치

공구의 회전축이 10초 이내에 정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공구교환장치

공구 교환 시 접촉을 예방하기 위해 절단 구간에 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공구 교환 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가드는 공구 교환 장치와 연동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 절단 날에 접촉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도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유지관리
 모든 방호장치는 적절한 교육을 받은 숙련된(필요한 기술,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유지·보수 및 검사의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자는 이 작업이 완료되었음 을 확인해야 한다.
 정비작업 시에는 작업 전에 기계가 안전한 상태로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전기에 대한 안전조치는 전기가 차단되어 있는지, 전원이 꺼진 상태를 유지 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조치의 유무를 의미한다.

수동 공급/통합 공급 형 루터기

 

오버헤드/C형-프레임 타입 기계는 단일 공구 회전축/워크 헤드가 테이블 위에 위치한다.

테이블은 세 방향(X, Y, Z) 으로 이동 시킬 수 있다.

가공물은 일반적으로 공구 회전축 방향과 기계 방향으로 공급한다.

가공물은 일반적으로 공구 주축의 방향과 기계 방향으로 공급된다.

 

방호장치

 

링형 가드

- 윗면과 측면에서부터 공궁에 대한 접촉을 방지할 수 있게 조절할 수 있고 밀폐된 링형 가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공구의 교환을 위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압력 링으로 구성된 포락 가드를 사용할 수 있다.

즉 , 인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첩형 덮개를 일정한 위치에서 수동으로 잠글 수 있는 가드를 말한다.

-비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링가드는 비산되는 공작물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링가드의 안지름은 최대 지금의 공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링형 가드 지지대

-링형 가드 지지대는 스핀들에 부착되어 있어야 ㅎ나다.

-기계에 사용 시 공구의 최대 길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링형 가드가 조절될 수 있도록 한다.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풋스위치

-풋스위치는 불시의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풋스위치는 정상작동 여부를 작업 전에 점검해야 한다.

-풋스위치는 페달에 발을 올려두고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 제동장치
공구 회전축이 10초 이내에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자율안전확인신고(KCs)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대상이 되는

위험기계라면 필수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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