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오늘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위험기계로 분류되는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루터기(ROUTER)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비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시 꼼꼼히 살펴보는 사항이기도 한 내용이니 해당 기계의 제조 및 수입을 앞두고 계시다면 필독하셔야 하는내용입니다. 먼저 기계의 위험요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
둥근 톱 |
대패 |
루터기 |
띠톱 |
모떼기 기계 |
CNC 루터기
▶ C형 프레임 루터기
c형 프레임 루터기는 작업 테이블을 가로질러 이동하거나 작업 테이블이 이동하는 동안 고정되어 있는 C형- 프레임 / 캔틸레버 암에 장착된 단일 또는 다기능의 헤드로 구성된 루터기를 말한다.
▶ 문형 프레임 루터기
작업 테이블 위를 움직이거나 작업 테이블이 헤드부의 밑을 움직이는 동안 고정되어 있는 단일 또는 다기능의 헤드가 문형 구조에 장착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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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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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루터기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고정식 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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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배출 및 투입설비의 추가와 자동 공구 교환 장치로 절단 구간 부근에 접근을 감소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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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기계들은 절단 구간에 방호울을 부착하여 접근을 예방한다. 방호울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다.
-위험구간에의 접근
-공구의 급작스런 튀어나옴
-모든 분쇄 또는 고정 및 이동 기계 부품에 말리거나 부딪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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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울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절단날과 다른 위험한 부분의 작동을 멈추거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연동장치가 설치된 도어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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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동장치와 방호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방호울은 바닥에서부터 최소한 1.8m까지 방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가공물이나 기계의 부속품이 튀어나와도 파손되지 않도록 내충격성 재료로 제조되어야 한다.
3) 기계 가동 전에 청각 또는 시각적인 경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도어 연동장치를 재설정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있어야 한다.
6) 연동장치는 방호울의 외부에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방호울 내부에서 작동할 수 없어야 한다.
7) 기계이 소음 수준은 최대 90dB(A)이하로 소음을 감소할 수 있어야 한다.
8) 밀폐형 방호울을 대신하여 다른 안전장치는 다음과 같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위험한 부분의 부분적인 방호, 광전자식 안전장치의 유무에 관계없는 부분 방호
-압력 감지 완충장치
-안전 매트
9) 분진과 칩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과 효과적인 국소배기장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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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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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의 회전축이 10초 이내에 정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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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교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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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교환 시 접촉을 예방하기 위해 절단 구간에 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공구 교환 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가드는 공구 교환 장치와 연동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 절단 날에 접촉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도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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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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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방호장치는 적절한 교육을 받은 숙련된(필요한 기술,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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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및 검사의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자는 이 작업이 완료되었음 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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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작업 시에는 작업 전에 기계가 안전한 상태로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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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대한 안전조치는 전기가 차단되어 있는지, 전원이 꺼진 상태를 유지 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조치의 유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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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공급/통합 공급 형 루터기
▶ 오버헤드/C형-프레임 타입 기계는 단일 공구 회전축/워크 헤드가 테이블 위에 위치한다.
▶ 테이블은 세 방향(X, Y, Z) 으로 이동 시킬 수 있다.
▶ 가공물은 일반적으로 공구 회전축 방향과 기계 방향으로 공급한다.
▶ 가공물은 일반적으로 공구 주축의 방향과 기계 방향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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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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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형 가드
- 윗면과 측면에서부터 공궁에 대한 접촉을 방지할 수 있게 조절할 수 있고 밀폐된 링형 가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공구의 교환을 위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압력 링으로 구성된 포락 가드를 사용할 수 있다.
즉 , 인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첩형 덮개를 일정한 위치에서 수동으로 잠글 수 있는 가드를 말한다.
-비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링가드는 비산되는 공작물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링가드의 안지름은 최대 지금의 공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링형 가드 지지대
-링형 가드 지지대는 스핀들에 부착되어 있어야 ㅎ나다.
-기계에 사용 시 공구의 최대 길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링형 가드가 조절될 수 있도록 한다.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풋스위치
-풋스위치는 불시의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풋스위치는 정상작동 여부를 작업 전에 점검해야 한다.
-풋스위치는 페달에 발을 올려두고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 제동장치
공구 회전축이 10초 이내에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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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KC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대상이 되는
위험기계라면 필수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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