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2022.12) |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법 제6조 (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삭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이내로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勤勞者委員"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使用者委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동일 사업내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와 그 최고책임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는 기업단위 이익을 최대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들의 이익이 아닌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따라서, 협의회의 노사동수 구성, 호선을 통한 의장 선출 등 어느 일방이 주도하지 않고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노사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동 노력이 기반될 때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노사협의회의 기본정신을 밝힌 것. 따라서, 노사 당사자들은 노사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이 증진 되는 상생적 기업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요청됨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은 근로자참여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다.
노사협의회는 근참법(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최하는 것으로 산안법과는 무관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tblKey=EDN&fileId=201609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면제된다?
산안법 1997․12․13 | 산안법 2006. 3. 24 |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개정 1997․12․13> |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사업주는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ㆍ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6. 3. 24.> |
2006년 3월 24일 산안법 개정 이전에는 1000명이하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면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3월 24일 개정 이후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는 별도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수 기준은 사업장 규모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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