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지원금 중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기업에서 검토 중인 지원금입니다.
1 어떤 기업이 지원받나요?
✓ 대기업 /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원됩니다.
2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되나요?
1)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1년 이상 정년 운영
2) 계속고용제도 시행(취업규칙 변경신고까지 진행해야 함)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 연장>, <폐지> 또는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
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함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함
3 지원금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금 수준은 계속고용제도 적용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수 * 30만원임.
✓ 지원금 신청은 분기별 신청이며, 분기 상한액은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 * 90만원' 임.
✓ 지원기간은 장려금 산정 기준일로부터 2년간 지원함.
이와 관련하여 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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