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전 검강검진 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 여부 |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통과하여 취업하기 직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이때 받게되는 건강검진은 산안법상에서 실시하는 근로자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용 예정인 자가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는지 회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고혈압, 간수치, 소음성난청등의 건강 기준치를 초과 하는 경우를 가끔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1 질병자의 근로금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로 인한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20조, 221조에 해당되는 질병자의 경우 회사는 근로를 시킬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채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① 사업주는 법 제129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1.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耳管)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6.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ㆍ내분비계ㆍ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등과 관련된 질병
2 질병자의 근로금지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회사는 행사법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채용이 확정된 후 건강검진 결과에 문제가 있어 회사가 채용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다만, 질병자의 근로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채용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회사가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의 의무는 있으나 벌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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