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조문 |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례(충북 음성군 소재 OO병원 구내식당)를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법조문을 살펴본 뒤 본 사례를 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역형 사례 |
1 판단요지
✅ 검찰 구형(벌금 200만원)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함.
✅ 대표이사 A에게 근로기준법(직장내괴롭힘)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선고함.
✅ 판단요지는 아래와 같음.
[판단요지] 회사가 피해자에게 행한 조치를 살펴보면 조금의 배려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경영 마인드가 현행 규범에 못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근로자를 대상화하고 인삭하는 것에 기인하였고, 이러한 인식은 언제든지 또 다른 가해자를 용인 하고 또 다른 다수의 피해자를 방치할 것이라는 점, 재범 예방을 위해 특별준수사항을 담아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노동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
2 사실관계
✅ 피해자 B씨는 2019년 7월 관리자 C씨에게 아래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함.
a. 입사 신고식 명목으로 회식비 지급 강요받음
b. 욕설/폭언 들음
✅ 회사가 가해자 C씨에게 조심하라는 취지로 견책에 해당되는 경징계를 하자 피해자 B씨는
다음 날인 7.24에 출근을 하지 않고, 3일 뒤인 7.27에 회사 대표이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함.
✅ 회사는 7.29에 무단결근을 이유로 피해자를 퇴사처리함.
✅ 회사가 8.20에 전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8.27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 대한 견책 징계는 유지하고,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자진퇴사 처리를 철회하고 무급휴직으로 변경함.
다만, 대표이사 A씨가 독단적으로 피해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조치함.
✅ 피해자 B씨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회사를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근거하여 고소했으며, 충북지방노동
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받고 회사도 결과를 수용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으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검찰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대표이사 A씨는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
✅ 대표이사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씨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가 복구되었다고 주장하며 불이익 조치가
사라졌는 바, 근로기준법상 위반 소지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현재 대표이사 A씨는 곧바로
항소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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