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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2024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2024년)

 

고용노동부고시 2024-64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소비자물가변동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조제4  같은  시행령 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2 30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248(2.48%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306(3.06% 상승)

 

. 행정사항

   1. 시행일

       고시는 2025 1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고시는 2025 12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연도별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

년도 적용기간전체근로자의 임금평균액 증감률 소비자물가 변동률
2018년 4.24% 1.65%
2019년 3.66% 1.13%
2020년 1.95% 0.36%
2021년 2.83% 1.15%
2022년 5.43% 3.82%
2023년 3.22% 4.78%
2024년 2.48% 3.06%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개정 2010. 5. 20., 2021. 1. 26., 2022. 1. 11.>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 5. 20., 2020. 5. 26.>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20.>
④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 6. 4.>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 5. 20.>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 5. 20.>
⑦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2021. 1. 26.>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 6. 4.>
[시행일: 2023. 1. 12.]

(2024-64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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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1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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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8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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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8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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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6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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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5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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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6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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