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관련법규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4585)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기계관리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함.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규모에 해당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인원 및 선임기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선임기한(성능점검 기한)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 1명 | ~2021.4.20 (자치구청에 2021.5.20까지 선임신고) (2022년 8월 8일까지 성능점검) |
보조 | 1명 |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고급 | 1명 | |
보조 | 1명 | ||
○ 연면적 1만 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연면적 1만㎡미만 건축물) |
중급 | 1명 | ~2022.4.17 (2023년 4월 17일까지 성능점검) |
○ 연면적 1만㎡ 이상 1만 5천㎡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초급 | 1명 | ~2023.4.17 (2024년 4월 17일까지 성능점검) |
※ ’20.4.18.이전 건축물에 대한 특례
※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학교 및 공공건축물도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제1항제1호의 연면적 기준에 적용되어 선임인력 선임시기가 적용됨.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도(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가능)
※ 유지관리자 선임은 상주 근무가 원칙임(비상주 근무 불가, 2교대 3교대 근무형태 가능)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겸직 불가 조항은 없으나 타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 (주택관리사 겸직 불가)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재위탁 할 수 없음
•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공포(2021.2.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어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또한, 점검 주기, 점검 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3월 중에 마련하고, 충분한 현장 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경우 소정의 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 제도를 ’21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5 기계설비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 고시 지침 기준 답변
• 법제처 기계설비법 본문
•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 (별표1)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제7조제1항 관련)
- (별표2)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제7조제2항 관련)
- (별표3)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제11조제1항 관련)
- (별표4)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지 제1호 서식)_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지 제2호 서식)_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지 제3호 서식)_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지 제4호 서식)_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답변1, 답변2, 답변3
•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표,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됨(교육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 선임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등 관련 안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신청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문의 : ☎1661-3344)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처리 부서 : 자치구청 건축과 또는 주택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서울시 구청 담당부서 문의처
• 기계설비법 시·도 담당부서 현황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서울특별시 등록업체 현황 (2021.7.26.기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구인·구직 안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현황
7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관련 서식 안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발급신청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신청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기계관리법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기계설비법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기계설비법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리-기계설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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