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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기계안전

기계설비유지관리자-기계관리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관련법규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4585)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기계관리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함.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규모에 해당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인원 및 선임기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성능점검 기한)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2021.4.20
(자치구청에 2021.5.20까지 선임신고)
(2022년 8월 8일까지 성능점검)
보조 1명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만 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연면적 1만㎡미만 건축물)
중급 1명 ~2022.4.17
(2023년 4월 17일까지 성능점검)
○ 연면적 1만㎡ 이상 1만 5천㎡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 ~2023.4.17
(2024년 4월 17일까지 성능점검)

   ※ ’20.4.18.이전 건축물에 대한 특례

   ※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학교 및 공공건축물도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제1항제1호의 연면적 기준에 적용되어 선임인력 선임시기가 적용됨.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도(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가능)

 


※ 유지관리자 선임은 상주 근무가 원칙임(비상주 근무 불가, 2교대 3교대 근무형태 가능)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겸직 불가 조항은 없으나 타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 (주택관리사 겸직 불가)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재위탁 할 수 없음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공포(2021.2.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어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점검 주기, 점검 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3월 중에 마련하고, 충분한 현장 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경우 소정의 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 제도를 ’21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5  기계설비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 고시 지침 기준 답변

 

• 법제처 기계설비법 본문

•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 (별표1)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제7조제1항 관련)

      - (별표2)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제7조제2항 관련)

      - (별표3)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제11조제1항 관련)

      - (별표4)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지 제1호 서식)_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지 제2호 서식)_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지 제3호 서식)_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지 제4호 서식)_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답변1, 답변2, 답변3

•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표,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됨(교육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 선임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등 관련 안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신청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문의 : ☎1661-334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처리 부서 : 자치구청 건축과 또는 주택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서울시 구청 담당부서 문의처

기계설비법 시·도 담당부서 현황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서울특별시 등록업체 현황 (2021.7.26.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구인·구직 안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현황

 

 

 7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관련 서식 안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발급신청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신청서

 

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고시).hwp
0.19MB
기계설비법 안내 리플릿.pdf
3.93MB

 

 

🔹 기계설비유지관리자-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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