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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기계안전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리-기계설비법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리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련 각종서식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 신청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 양수, 합병) 신청서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업무 소개

  •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점검 및 진단하는 업무
  • 기존 빌딩관리업체와 설비보수업체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관련 (빌딩관리,설비보수)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3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_2021년 8월 9일

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고시).hwp
0.19MB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제1항 관련)

   1) 자본금 : 1억 이상일 것(기존 법인은 별도 증자를 해야함.)

   2)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기존 업의 기술인력은 성능점검업 기술인력으로 중복등록 안됨)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나.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3) 장비 :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적외선 열화상카메라외 20종

      ※ 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며 영업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함. 

 

 

 5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련 안내

  • 기계설비법 관련 주요 질문 및 답변1답변2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서울특별시 등록업체 현황 (2021.7.26.기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현황

 

 6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업무 절차도

 

  • 처리기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25일, 변경등록 5일, 등록증 재발급 3일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7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8]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기계설비법 시행령).pdf
0.11MB

 

 기계설비법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ㆍ폐업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기계설비법 

 

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고시).hwp
0.19MB
기계설비법 안내 리플릿.pdf
3.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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