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기계설비법 |
1 관련법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21.8.9)□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목적
2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목적
•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세부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함.
3 건축물 관리주체「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
구분 | 작성시기 | 적용기준 | 작성자 |
1.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 선임 전 | 건축물 준공전 | 관리주체 |
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 점검 전 | 매년(건물별 기준일 적용) | 관리주체, 선임자 |
3.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 전 | 매년, (냉,난방)격년 | 관리주체, 성능업체 |
4. 안전조치(재해대책,응급메뉴얼) | 점검 전 | 관리주체 | |
5. 유지관리점검 | 점검 후 | 반기별 1회(성능점검 포함가능,건물별 기준일 적용) | 관리주체, 선임자 |
6. 성능점검 | 점검 후 | 년 1회 (건물별 기준일 적용) | 성능업체 |
7.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 요청시 | 관할 구청에 제출 | 관리주체 |
4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적용기준
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해야 함.
5 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 선임 자격 |
선임 인원 |
선임기한 (성능점검기한) (기준일) |
○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 1명 | ∼2021.4.20. (2022.8.8.까지 성능점검) (2021.8.9.) |
보조 | 1명 | ||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고급 | 1명 | |
보조 | 1명 | ||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
중급 | 1명 | ∼2022.4.17. (2023.4.17.까지 성능점검) (2022.4.18.)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초급 | 1명 | ∼2023.4.17. (2024.4.17.까지 성능점검) (2023.4.18.) |
5 과태료 부과기준 : 유지관리기준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7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업체 현황 검색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 검색창“기계설비성능점검업”(클릭)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리(클릭) → 성능점검업체 등록현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기계관리법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기계설비법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기계설비법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리-기계설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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