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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기계안전

연삭기, 연마기 안전 (휴대용 그라인더)

 연삭기, 연마기 안전 (휴대용 그라인더)

 

 

 연삭기 또는 연마기란?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 기계식 연삭기 : 공작물을 기계적 장치로 이송
• 자유식 연삭기 : 공작물을 손으로 이송하거나 연삭기계를 손으로 잡고 가공

• 원통 연삭기, 내면 연삭기, 평면연삭기, 만능 연삭기, 센터리스 연삭기, 나사 연삭기, 기어 연삭기 : 숫돌차를 고속 회전시켜 공작물이나 공구 등을 연삭

• 공구 연삭기, 드릴링 연삭기, 초경 공구 연삭기, 만능 공구 연삭기 : 공구 연삭용

 

출처 : http://amorcalla.egloos.com/10528639

 

 1  연삭기, 연마기의 인증

 

연삭기와 연마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다. 다만, 휴대형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로써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한다. KCS 마크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 · 기구 등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의무가 주어진다. 연삭기, 연마기의 경우 주기적인 안전검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벌칙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설비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율안전확인표시 (KCs)를 표시하지않으면 과태료 50만원

• 자율안전확인신고 서류를 2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

 

 

 2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①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운전에 사용하는 연삭숫돌은 작업시작 전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는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경우 측면을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  연삭숫돌의 표기법


연삭숫돌은 겉으로만 봐서는 숫돌의 재료나, 사용 용도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해진 표시법에 따라 숫돌에 이를 표기한다. 연삭숫돌에는 매우 다양한 형상과 종류가 있으며 숫돌을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서도 숫돌 특성이 크게 달라진다. 

 

<연삭숫돌의 표시방법>

- 숫돌 입자의 종류, 입도, 결합도, 조직, 결합제

- 모양 및 치수 (외경*두께*구멍 지름)

- 회전시험 원주속도, 사용 원주속도 범위

- 제조자명, 제조 번호, 제조 원연일

 

숫돌입자 A, WA, C, GC 
입도 10, 12, 14, 18, 24, 36, 54, 60, 80, 90, 100, 120, 150, 180, 220, 240, 320, 400, 600, 800
결합도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조직 c, m, w
결합제 V, S, E, R, B, M, PVA

연삭숫돌의 표기법은 다음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연삭숫돌의 표기법

 

 

 3  연삭기, 연마기 제작 및 안전기준

 

제2장 연삭기 또는 연마기

제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삭기(grinding machine) 또는 연마기”란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등 연삭·연마공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를 말하며,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테이블

나. 베드

다. 공작물 고정장치

라. 연삭숫돌 덮개

 

출처 : KOSHA

 

2. “원주속도”란 회전부의 외주속도로서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3. “정격속도”란 규정된 한계속도로서 사용 중 연삭숫돌 회전축의 최대회전속도를 말한다.

4. “연삭숫돌 가드”란 연삭숫돌의 연삭면을 제외한 부분을 둘러싸는 가드를 말한다.

5. “연삭·연마공구”란 연삭숫돌이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원판이나 롤 모양의 공구를 말한다.

제5조(제작 및 안전기준) 연삭기 및 연마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출처 : KOSHA

 

[별표1]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pdf
0.71MB

 

<연삭기 연마기 표시 기준>


• 제조자의 이름 및 주소

• 제조연도

• 모델명 또는 형식번호

• 제조번호

•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크기

• 숫돌 구동축의 회전방향

• 숫돌 구동축의 회전속도 또는 회전속도 범위

• 전력(KW), 유압(kg/㎠), 공압시스템(kg/㎠)에 관한 정보

• 사용가능한 연삭숫돌의 최대치수

•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마크)

 

 

 4  연삭기 덮개 각도

 

1. 일반연삭 작업 등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탁상용 연삭기 덮개 각도
2. 연삭숫돌의 상부를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 각도
1, 2 이외의 탁상용 연삭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연삭기의 덮개 각도
4. 원통연삭기, 센터리스 연삭기, 공구 연삭기, 만능연삭기기타 이와 비슷한 연삭기의 덮개 각도
5. 휴대용 연삭기, 스윙연삭기, 슬라브 연삭기 기타 이와 비슷한 연삭기의 덮개 각도
6 평면연삭기, 절단연삭기, 기타 이와 비슷한 연삭기의 덮개 각도

 

 5  연삭기, 연마기 안전수칙


• 연삭기는 연삭숫돌 부위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 연삭작업 시 항상 눈과 얼굴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 연삭기를 사용하기 전에 모든 가드가 제자리에 안전하게 조절 및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받침대가 연삭숫돌의 3mm이내에 안전하게 조절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연삭숫돌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축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회전하는지 확인한다.
•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연삭숫돌이 작업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는다.
• 측면 연삭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연삭숫돌의 측면으로 연삭작업을 하지 않는다. 탁상연삭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연삭숫돌은 정면 연삭에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 공작물은 연삭숫돌에 충격을 가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갖다 댄다.
• 손으로 공작물을 잡고 연삭작업을 할 때, 필요한 정도의 힘만을 가하면서 연삭숫돌에 댄다.
• 숫돌에 너무 과도한 힘을 가하면 과열되면서 작업물이나 숫돌이 파손되거나 작업자가 부상을 입을 수 있다.
• 작업물이 연삭숫돌 중앙을 통과해 수평면에서 연삭숫돌에 접촉할 때가 최상의 연삭상태이다.
※ 수직적, 수평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작업대를 필요로 한다. 수평의 중앙선 위의 지점에서 연삭 작업을 하는 경우, 연삭숫돌이 공작물을 한쪽으로 당기는 경향이 있어 연삭작업을 방해하고 위험할 수 있다. 중앙선 아래 지점에서의 연삭작업은 공작물을 연삭숫돌에서 밀어내는 경향이 있어 공작물을 계속해서 숫돌에 대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 연삭작업 전에 적어도 1분간 연삭숫돌을 작동속도로 회전시켜 본다. 또한 연삭숫돌의 가동을 시작할 때 숫돌 바로 앞에 서지 않는다.
보안경, 보안면, 안전화, 앞치마 등의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또한 필요하면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헐렁한 옷을 입고 작업하지 않는다.
수행할 작업에 맞는 연삭숫돌만을 사용한다.
연삭 숫돌을 목재 해머로 두들겨 점검할 때 청음이 나는지를 확인한다.

 

 

 

 

 

질의

휴대용 연마기와 고속커터의 절단석 교체 기준? (2007-09-11, KOSHA 민원센터)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연마기와 고속커터의 연마석과 절단석을 마모가 되면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 연마기, 고속커터의 연마석과 절단석의 마모도에 따른 교체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정해진바 없으며, 다만, 원형톱 회전축의 형식인 경우 방호덮개 또는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휴대용 연삭기 ( 그라인더 ) 방호덮개 설치 의무에 관한 문의 (2017-11-01, KOSHA 민원센터)
휴대용 연삭기의 경우 숫돌파단에 의한 사고위험으로 180˚ 이상 방호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대용 연삭기에 숫돌이 아닌 종이(사포), 컵브러시 등의 제질을 끼워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방호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2조(연삭술돌의 덮개 등) 1항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 조항을 근거로 휴대용 연삭기는 연삭숫돌이 아닌 질의 주신 내용처럼 종이(사포), 컵브러시 등이라면 방호덮개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연삭숫돌이라면 반드시 방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연삭숫돌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안전상 방호덮개를 설치하시는게 낫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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