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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밀폐공간 가스측정 (산소 및 유해가스)

 밀폐공간 가스측정 (산소 및 유해가스)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챙겨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밀폐공간 긴급구조훈련, 밀폐공간작업허가서 발행, 환기 실시, 대피용 기구의 비치, 감시인 배치 및 인원의 점검, 공기 상태의 측정 (가스측정)의 사항을 챙겨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에 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용어의 정의

• 
밀폐공간
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유해가스란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4. 법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5.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가스 농도측정

유해가스의 농도를 감안하여 적정공기의 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소
O2
탄산가스
CO2
일산화탄소
CO
황화수소
H2S
18.0~23.5% 1.5% 미만 30ppm 미만 10ppm 미만

일반적으로 휴대용 가스감지기는 최대 4개의 가스 센서가 들어갑니다. 산소가스와 탄화수소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고 나머지 유해가스는 선택사항입니다. 제 경험상 4 GAS 감지기의 경우 고장의 빈도가 높다는 판단입니다. 2 GAS가 사용을 하기에는 무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모든 가스의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안전보건 공단에 질의해 보았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에 관한 질의 회신 

 질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산안법에 밀폐공간 작업 시 적정공기를 유지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할 때 산소,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모두 측정을 해야 하나요?
3.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KOSHA GUIDE에는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 특성에 맞는 적절한 측정기를 선택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4. “적절한 측정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를 밀폐공간 특성에 따라 일부만 측정해도 되는 거로 해석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고체 제품이 들어 있는 용기 내부 세척작업을 하는데 그 용기에는 유해가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산소농도만 측정해도 되나요? *적정공기 :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답변 
답변1. 해당 공단기술지침(H-80-2018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의 내용을 참조하면, “3. 용어의 정의”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 "유해가스"라 함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따라서,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에 대해서 측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공단기술지침 “7.밀폐공간 작업”을 참조하면, 출입 사전조사에서는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2. 해당 고체에서 반응에 의해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과, 해당 용기의 인입부 출입부측에 연결된 배관 등에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 주변에서 발생한 유해가스가 해당 밀폐공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2AA-1907-2807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에 관한 질의회시.pdf
0.72MB



 결론  
질의 회신과 KOSHA GUIDE를 참조하면 밀폐공간 출입 전에는 산소농도를 비롯하여 인체에 유해한 가스의 농도를 모두 측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가스의 농도를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출입 사전조사"를 통해서 유해가스의 존재 및 유입(발생)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4   사전조사

예를 들면 정화조의 경우 유기물의 부패 반응으로 CO, CO2, H2S 가스가 발생할 것입니다. 정화조의 경우는 O2, CO, CO2, H2S 4종류의 모든 가스농도를 측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예시로 합성수지(펠렛)를 저장하는 사일로의 경우 CO, CO2, H2S 가스 발생의 우려가 없습니다. O2 농도만 측정하여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이 경우는 사전조사를 통해 O2 농도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내용처럼 다른 유해가스 배관이 연결된 상태라면 유해가스의 농도도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Cl2 가스를 저장하는 염소저장탱크 내부에 밀폐공간 작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소저장탱크는 CO, CO2, H2S 유해가스의 발생 우려가 없습니다. 그러면 O2 가스 농도만 측정을 하면 될까요? Cl2 가스는 TWA값이 0.5ppm인 독성가스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유해가스란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구 상의 모든 독성가스를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결론은 Cl2 가스 농도를 특정해야 합니다. Cl2 가스감지기의 센서는 별도로 구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5  체계적인 관리

밀폐공간프로그램 내용에 밀폐공간 대상 설비별 발생이 예상되는 유해가스를 사전 분석하여 목록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화와 더불어 탱크에 측정 가스를 표기해 놓는다면 더욱 BEST 할 것입니다. 사업장에 새로운 밀폐공간이 발생하면 항상 사전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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