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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의
혼합물(화학제품)의 구성성분이 화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유독물질이나 혼합물 전체로는 유독물질이 아닌 경우 비공개 승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답변
혼합물 전체로는 유독물질이 아니더라도,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려는 구성성분이 화평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환경부고시 제2018-232호에 따른 물질이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다면, 해당 성분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6조제6호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해당하여 비공개 승인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제2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
Q. 질의
앞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으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우 유예기간 내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답변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면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짜까지는 이미 작성되어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즉, "영업비밀"로 적혀 있더라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 가능) 다만,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짜 이후부터는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으려면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하며, 더이상 "영업비밀"로는 적을 수 없고 승인 결과에 따른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또한, 사전승인을 위한 심사가 개월(R&D 화학물질(제품)은 12 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하셔서 사전승인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Q. 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심사는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A. 답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심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또한, 유효기간 연장심사의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
① 법 제1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 대체자료
3.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4. 물질안전보건자료
5.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자료를 생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연장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Q. 질의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답변
심사 기간은 최초심사와 연장심사 모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은 2주)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이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기간은 심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
① 공단은 제1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또는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 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은 제161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3항의 경우 제16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말한다)에 따른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승인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혼합하는 방법이 아닌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렇지 않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승인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관련 내용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Q. 질의
화학제품 A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수입하기 전에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하는 건가요?
- 또한,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A. 답변
아닙니다. 제조·수입하기 전에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나기 전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나기 전이므로,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원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난 이후 심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재제출하시면 됩니다.
Q. 질의
원료 A를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원료 A에 대하여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였고, 승인 통보 이전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승인 통보를 받기 전까지 사업장 내에서 원료 A를 사용할 수 없나요?
A. 답변
아닙니다. 대체자료 기재 심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이후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나기 전이므로, 대체자료 기재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원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원료 A를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려면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활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근로자 교육, 경고표시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제도를 이행해야합니다.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
Q. 질의
대체자료란 무엇인가요? 영업비밀로서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A. 답변
대체자료란 ①대체명칭, ②대체함유량을 말합니다.
- ①대체명칭이란 환경부 고시「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에 따라 화학물질의 원래 명칭 대신 명명된 명칭을 말합니다.
- ②대체함유량이란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 대신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함유량의 범위를 말합니다.
·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10퍼센트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20퍼센트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구성성분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입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에서는 대체자료로 적을 수 없는 화학물질을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6조
1.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2.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4.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5. 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Q.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제112조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하나요?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1%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질의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에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답변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과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법적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작성자의 재량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성분을 기재하려고 하지만 해당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이 영업비밀이라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체명칭의 명명법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7조제5항에 따른 대체함유량의 작성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도록 권고드립니다.
Q. 질의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의 경우 혼합물(화학제품)의 기준함량이 정해져있음(화평법에 따른 물질 포함)에도 불구하고 기준함량 미만인 경우까지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로 보는 것인가요?
A. 답변
해당 화학물질이 구성성분으로서 혼합물(화학제품) 내 함유되어 있는 경우는 정해진 기준함량 이상인 경우만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로 정한 규제물질이 되므로 기준함량 미만인 경우는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이 아닙니다.
v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유독물질 예시(유독물질 고유번호: 97-1-3)
◇ 과산화 우레아[Urea peroxide; 124-43-6] 및 이를 17% 이상 함유한 혼합물
① 과산화 우레아 단일화학물질의 경우,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해당
② 과산화 우레아를 함유한 혼합물의 경우, 그 함유량이 17% 이상인 경우에만 과산화 우레아는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해당하여 대체자료로 기재할 수 없음
⇒ 즉, 과산화 우레아를 17% 미만 함유한 혼합물의 경우 과산화 우레아를 대체자료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
Q. 질의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6조제6호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포함되나요?
A. 답변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6조제6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6조제6호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유해화학물질과 동법 제10조제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임을 알려드립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6조
1.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2.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4.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5. 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방법
Q. 질의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출해야하는 서류와 시스템 주소를 알려주세요.
A. 답변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신청서’에 다음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
1.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 대체자료
3.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4. 물질안전보건자료
5.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자료를 생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연장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비공개 승인 제출서류와 함께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중소기업 수수료 할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주소 : http://msds.kosha.or.kr/
연구·개발용 물질의 대체자료 기재 심사
Q.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 무엇인가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면제되는데, 대체자료 기재 심사도 면제되는 건가요?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9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9조
1.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2.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3.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4.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5.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만 제외되며 작성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등에 대한 의무는 있으므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서는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및 대체자료 연계
Q. 질의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을 하려는 구성성분이 동일한 물질이라도 여러 제품에 포함된 경우 승인 신청을 각각 해야 하는지? 만약 제품 내 구성성분a에 대하여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A B제품 내 구성성분a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 없이 연계가 가능할까요? 당사에서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제품A이 있다면, 이를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새로운 제품B를 만들 때에는 별도의 승인 신청 없이 제품A의 대체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A. 답변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단위로 가능하며,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제조하는 여러 제품에 동일한 물질이 포함된다하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신청은 제품별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제품, A B 제품 각각 하셔야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7항에 따르면 승인 또는 연장 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제공받은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제품A)에 대하여 비공개 승인을 받은 제조·수입자가 이를 원료제품으로써 혼합하여 만든 제품B를 제조(자가
연계)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심사 결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Q. 질의
대체자료 기재 승인 후 승인번호, 유효기간 및 대체자료를 기재해야 하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의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A. 답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 4]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대체자료 기재 승인(부분승인) 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칸을 추가하거나 가장 하단에 입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체자료 기재가 승인된 구성성분이 2종 이상인 경우 대체명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작성할 때에는 기간으로 작성하거나 만료날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v 대체자료 기재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기재 방법 예시
예시 1 | 예시 2 |
관용명 및 CAS번호 또는 대체자료기재 화학물질명 함유량(%) 이명 식별 번호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대체 명칭 대체 함유량 승인번호/유효기간 |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번호 또는 식별 번호 함유량(%) 대체 명칭 대체 함유량 ※ 승인번호 / 유효기간 |
비공지성의 판단
Q. 질의
화학제품 내 비공개를 신청한 단일화학물질의 명칭을 구글 등 인터넷에 검색(검토)하였을 때 해당 단일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을 경우 비공지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승인되는 것인가요?
A. 답변
해당 심사제도는 단일화학물질 자체의 비공지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화학물질이 화학제품 내 함유되어 있는 사실에 대한 비공지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별표7제2호가목3): 비공개를 신청한 구성성분이 ‘ 제품 정 보와하여 특허, 출판물, 논문, 인터넷 등에 연계 ’
공개된 적이 있는지 제품에 대한 정보와의 연계 없이 단일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비공지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화학제품 내 단일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사실이 알
려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검토)
* 예) 기존화학물질인 ‘A’ 단일화학물질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비공지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가’ 화학제품 내에 함유되어 있는 사실은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임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
Q. 질의
국외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여러 명 선임이 가능한가요?
A. 답변
국외제조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복수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2.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제공 방법ㆍ내용,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Q. 질의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업무를 수행 시 ‘화학물질 확인서류’의 수입자 란에는 누구의 정보를 기입해야하는지?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정보를 기재하는 건가요?
A. 답변
국외제조자의 선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수입자’란에 모든 수입자의 정보가 아닌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정보(즉, 신청인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질의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로 선임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유예기간의 만료날짜 확정을 위해 제품의 수입량을 산정해야하는데, 동일 제품을 여러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 이를 수입자별로 산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입자들의 수입량의 합으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동일 제품에 대해 A 사 6 톤, B 사 5 톤일 경우 유예기간의
만료날짜는 언제인가요? 선임 계약서 관련하여 양식이 따로 있는지?
A. 답변
동일 제품을 여러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 국외제조자의 선임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예기간 만료날짜 확정을 위해 제품의 수입량을 산정할 때에는 수입자들의 해댕 제품 수입량의 합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동일 제품에 대하여 A 사에 6톤, B사에 5톤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11 톤을 기준으로 2024년 1월 16 일 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선임 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선임 계약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2.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Q. 질의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선임 기간은 5년 이상이 가능한지요?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작성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임하는 경우 선임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선임기간을 기재합니다. (선임계약서에 별도의 선임기간이 없는 경우 최대 5년을 경과할 수 없음)
A. 답변
선임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선임기간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며, 선임계약서상 계약기간을 무기한으로 설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5년의 기간을 선임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5년 이상 선임하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계약이 종결되는 경우는
해임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질의
국외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를(Letter of confirmation, LOC)’ 작성할 때 국외제조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서명해도 되나요?
A. 답변
국외제조자의 내부 직원으로서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Letter of confirmation, LOC)’ 관련 서류의 내용을 책임 질 수 있는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의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직인 또는 서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질의
국외제조사들 중에서는 해외 각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선임할 때 반드시 사업장별로 선임계약을 체결해야하나요?
A. 답변
사업장별로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각국 사업장을 대표하여 본사와만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Q. 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공급자정보’란에는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정보를 작성해야하나요?
A. 답변
공급자정보’란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을 책임지는 주체를 작성해야하므로, 국외제조자의 선임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급자정보’란에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정보를 작성해야합니다.
경고표지 의무주체
Q. 질의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물질안전보건
자료대상물질을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주가 해당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 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경고표지의 부착 및 작성 등
Q. 질의
피혁용 염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① 제품통의 전면에 각각의 제품명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경고표지 상단에
각각의 제품명을 표기해야 되는지?(참고로 모든 제품통의 전면에는 각각의 품명이 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② 아니면 모든 제품의 통칭은 염료이며 칼라에 따라서만 제품명이 바뀌므로 통칭으로 경고표지상단에는 염료라고만 표기해도 되는지요?
③ 또 다른 방법으로 제품통의 전면에 각각의 제품명이 이미 표기되어 있으므로 경고표지 상단에 전면표기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A. 답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제품용기 상의 제품명과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에 기재된 제품명은 동일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에 맞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를 알아보기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① 제품용기에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어도 경고표지에 별도로 제품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② 경고표지에는 통칭을 기재해서는 안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품용기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명과 동일한 제품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 전면표기’로 기재해서는 안되며, 정확한 제품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의2
① 명칭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Q. 질의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4개 이상, 예방조치 문구를 6 개 이상 더 많이 기재 가능한가요? 유해·위험 문구는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A. 답변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그림문자와 예방조치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경고표지 크기 문제로 모두 적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르면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4개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 ∙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 해당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 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경고표지의 유해·위험 문구는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제6조의2제4항에 따르면 중복되는 유해·위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는 조합하여 표시 할 수 있습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의2
② 그림문자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2.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4.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개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유해·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해당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해도 된다. 이 때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Q.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를 작성 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별표2에 따르면 그림문자가 “GHS 그림문자”와 “RTDG* 그림문자” 2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림문자를 사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 RTDG 란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를 말함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의 경고표지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규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 작성 시에는 그림문자를 “GHS 그림문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5조에 따라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의 포장에 경고표시를 할 때에는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경고표시를 할수 있고, 이 경우 그림문자는 “RTDG 그림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
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UN)의「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③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5조에 따른 국제연합(UN)의 위험물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5조에 따른 경고표지의
부착에 대한 예시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1]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방법
① 양식
② 규격
- 그림문자의 크기는 100mm × 100mm 이상의 마름모꼴로 한다.
- 물질명 및 UN번호의 문자 높이는 12mm 이상으로 하되, 용량이 30ℓ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30 kg 이하인 포장화물 및 수용량이 60ℓ이하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6mm 이상의 높이이어야 하며, 5ℓ 이하 또는 5kg 이하인 포장화물인 경우에는 적절한 높이이어야 한다.
[참고2] 화학물질(제품)의 경고표지 부착에 대한 예시
①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
ㅇ 포장하지 않은 용기의 경우
ㅇ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②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제품)
ㅇ 포장하지 않은 용기의 경우
ㅇ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 관계부처 합동 화학물질 분류 표시기준 통합표준안 참고
Q. 질의
경고표지 작성 시, 반드시 그림문자의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의미 하는지요?
A. 답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닐포대 등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글씨와 테두리를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그림문자의 경우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과 그림문자의 테두리와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림문자의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이 빨간색이거나 비슷한 계열의 색상이어서 그림문자의 테두리가 원칙대로 빨간색이라면 화학물질 취급근로자가 경고표지를 보았을 때 그림문자를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8조
①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글씨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그림문자(GHS에 따른 그림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하며,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1리터(ℓ)미만의 소량용기 또는 포장으로서 경고표지를 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④ 경고표지는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Q. 질의
당사는 시약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약의 특성상 소량 다품종인데 화학물질이 포함된 모든 시약에 대해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해야 하나요? 만약 용기가 너무 작아 경고표지 부착이 어려운 경우 포장에만 부착해도 되나요?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에 따라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하는 법적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즉,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약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면 법적 의무로서 해당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합니다. 다만, 해당 시약이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하는 법적 대상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 아니더라도 취급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제4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용기별로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 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
④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Q. 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한 결과 [2. 유해성·위험성]에서 그림문자가 없을 때 경고표지의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A. 답변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2. 유해성·위험성]에서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있으나 그림문자가 없다면, 경고표지를 작성할 때 그림문자 항목에는 “해당없음”을 표시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내용들을 모두 기재해야합니다.
Q. 질의
당사의 연구소에서는 실험을 목적으로 소분용기에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험 후 바로 폐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험과정 중 화학물질을 옮겨 담거나 단기간 또는 장기간 보관하여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① 단기간 또는 장기간(1~2개월) 보관하여 취급하는 소분용기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3항에 따른 반제품용기로 보아 신호어만 표시하여 경고표지를 대신할 수 있나요?
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2항에 따라 용기의 내용량이 100ml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는데, 120ml 용기에 80ml 용량만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A. 답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2조에 따라 “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를 말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3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장에서 용기를 상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동 외의 목적(저장 및 취급 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반제품용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험과정 중 어떤 용기를 사용하여 공정간 이동이 완료된 이후 해당 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거나 해당 용기에 일정기간 저장·보관한다면 반제품용기라 할 수 없으므로 신호어만 표시하여 경고표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② “내용량”이란 용기 내에 든 물질의 양을 말하므로 120ml 용기에 80ml만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2항에 따라 용기의 내용량이 100ml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2조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담은 용기를 말한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Q. 질의
경고표지에 한글과 외국어(영어, 일어 등)를 중복 표기해도 되나요?
A. 답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제1항에 따라 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Q. 질의
해외제조사로부터 물질을 직수입하는 경우 경고표시의 공급자 정보를 영문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A. 답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질에 대해서 경고표시 중 공급자 정보는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의 회사명, 주소, 긴급 전화번호를 한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공급자 정보는 영어나 한글로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Q. 질의
동일한 물질에 대한 공급자가 여러 제조업체일 경우 경고표시 하단의 공급자 정보에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든 공급업체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예) 톨루엔 제공업체 : A 사, B 사, C 사
A. 답변
동일한 물질이라고하더라도 제조업체마다 제품명, 유해성·위험성 등 경고표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각 제조사별로 경고표지를 모두 부착하셔야합니다.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의 인정
Q. 질의
운송에 관한 경고표시 또는 유독물질에 의한 표시가 있으면 GHS 경고표시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70조제1항단서와 같이 타법에 따른 경고 표시를 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사업장으로 반입된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용기 및 포장에 해야합니다.
-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는 용기나 포장이 변경되는 등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용기 및 포장에 해야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 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 (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법령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법령 [시행일: ‘21. 1. 16 ]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3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제출 등)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6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56조 ~ 제171조
ㅇ 「산업안전보건법」부칙(법률 제16272호) 제7조, 제8조, 제9조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부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 제9조, 제10조, 제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행정규칙 [시행일: ‘21. 1. 16.]
ㅇ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ㅇ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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