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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제1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MSDS Q & A]

 

 

 제1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 물질 

 
Q. 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합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이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1조 및 별표18,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4조 및 별표1

 

(내용)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유해인자를 유해성·위험성 별로 분류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을 의미합니다.
-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은 물리적 위험성(16개) , 건강 유해성(11개) , 환경 유해성(2개) 등 총 29개로 분류되며, 이러한 분류는 국제연합(UN)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을 반영하였습니다.
* 물리적 위험성: 화학물질 자체의 물리적인 성질에 의한 위험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에어로졸 등 16개로 분류하여 관리
** 건강 유해성: 생명체에 유입되거나 흡임되는 경우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생명체의 기능이나 건강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 11개로 분류하여 관리
*** 환경 유해셩: 육생 또는 수생 환경에 존재하는 동식물에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수생 환경 유해성, 오존층 유해성 등 2개로 분류하여 관리
-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Q. 질의
혼합물 전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A. 답변

혼합물 전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Q.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아래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1. 「산업안전보건법」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3. 「산업안전보건법」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 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2 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A. 답변
귀하가 제시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Q. 질의

화학제품 내 불순물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거나 별도 제출해야 하는지?

A. 답변
불순물과 구성성분의 구분 없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6에 따른 한계농도를 기준으로(「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이 아닌 경우는 1% 기준) 그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이 아닌 경우는 별도 제출)

 

Q. 질의
당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유해성이 있으나 식품첨가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답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제10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v 「식품위생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
(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
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
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Q.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제7호 및 제16호에서 ‘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이란 무엇인가요?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 각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은 타법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전달되어 근로자의 알권리가 보장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도의 제외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제7호 및 제16호에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이란 입법 취지상 ’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생활용으로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판매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며 일반적인 소매점 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은 ‘일반소비 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예시) 세정제품, 세탁세품, 코팅제품, 접착·접합제품, 방향·탈취제품, 염색·도색제품, 살균제품 등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Q. 질의
당사에서 제조하는 물질은 화장품 원료로 이용됩니다. 당사의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제15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답변
화장품 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제15호에 해당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만, 「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v 「화장품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Q.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연간 100 kg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답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제조·수입량과 상관없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장 내 게시·비치,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등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은 면제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2.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3.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4.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5.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Q.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제18호에 따른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란 무엇인가요?

A. 답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제3조 각 호의 물질을 말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제1호에 따른 혼합물이란,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서로 다른 화학제품을 섞어서 제조한 혼합물을 말합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예시) ①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페인트와 신너를 섞어서 제조한 혼합물(다만, 페인트와 신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관련 제도를 모두 이행하셔야 합니다.),
②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A를 물에 희석하여 제조한 혼합물(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A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관련 제도를 모두 이행하셔야 합니다.)
-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다면 해당 혼합물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란, 완제품이면서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함유된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v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 예시

① 복사기 토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해당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토너 내부에 충전물을 주입하는 형태의 토너 제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② 사업장 내 비치된 소화기(대형소화기, 일반소화기 등)

재사용을 위한 정비(충전 등) 작업이 사업장 외부(전문업체 등)에서 이루어지거나, 1회성 제품 (폐기 등)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사용을 위한 정비 (충전 등) 작업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③ 배터리 등과 같이 내부에 액체(또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배터리를 열어 내부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④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함한 용접봉

용접 작업과정에서 근로자가 유해성·위험성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해당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질의

제조공정 중 생성되는 ‘중간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없고 제조공정 내에서 없어질 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인가요?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이 된다면 중간생성물로 발생하는 중간체에 대해 제품명 또는 CAS 번호 등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 답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정량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설비 및 반응기 내에서 제조되어 모두 사용되거나 없어지는 중간체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비 및 반응기로부터 배관 등을 통해 나온 물질을 별도로 저장, 보관 또는 취급을 하는 경우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입니다.


Q. 질의
혼합물 전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법적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네 그렇습니다.

- 비록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의 법적의무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의무 주체 


Q. 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의 주체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싶습니다.

A. 답변
"제조하려는 자”의 정의는 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려는 자를 뜻하며,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실제로 취급함으로써 생산, 가공 또는 혼합을 하는 자를 의미함
- 만약,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수탁자가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수입하려는 자”의 정의는 직접 사용 또는 양도·제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들여오는 자를 뜻하며,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의미함

 

Q. 질의
국외제조자로부터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입니다. 반드시 국외 제조자의 선임자를 통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하나요?


A. 답변
아닙니다.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수입하는 자가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외제조자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선임자를 선임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선임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2.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시기 


Q.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에 따른 작성 및 제출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는 2021년 1월 16일 이후 제조·수입이 발생되는 대상물질만 해당인지? 아니라면 기존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과 시행일 이전 *

제조·수입하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를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제116조의 시행일(2021년 1월 16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부칙 제7조부터 제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부칙 제9조부터 제11조에 따라 시행일(2021년 1월 16일) 이전 제조·수입하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는 신규 제도 이행에 대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 유예기간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귀사 제품의 제품별 연간 제조·수입량을 기준으로 해당기간 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정법 시행일(’21.1.16)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건에 대해 유예기간을 적용하므로 시행일 기준으로 연간 제조·수입량을 산출할 수 있는 가장 최근 년도인 ‘20년을 기준으로 판단(’20년에 제조·수입한 이력이 없는 경우는 그 이전 년도 등)


v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부칙 제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부칙 제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에 관한특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v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부칙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승인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의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대체자료 기재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 부칙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0톤 이상: 2022년 1월 16일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2023년 1월 16일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 2024년 1월 16일
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 2025년 1월 16일
5.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미만: 2026년 1월 16일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 부칙 제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부칙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 부칙 제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부칙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Q. 질의
유예기간을 구분하기 위한 수입량 관련, 통관을 완료한 후 화학제품을 양도·제공하지 않고 자사가 저장·보관하는 경우에도 수입량에 포함되나요?

A. 답변
네 수입량에 포함됩니다.

 

Q. 질의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인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즉시 제출해야 하나요?

A. 답변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5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수정 또는 개정한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하는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59조제1항 각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
① 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Q. 질의
개정법 시행일(2021년 1월 16일) 이전이지만 2021년에 최초로 제조·수입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구분하기 위한 제조·수입량의 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A. 답변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우에는 2021년의 제조·수입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Q. 질의
개정법 시행일(2021년 1월 일) 이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최최로 제조·수입하였지만,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해당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다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아닙니다. 개정법 시행일(2021년 1월 16일) 이전에 제조·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한정하여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Q. 질의
법인 A가 어떤 제품을 수입하고 있어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업 합병/분할로 인하여 시행일 이후 동일 제품에 대하여 법인 B가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승계되는 건가요? 위 경우에서 제품명이 변경된다면 유예기간이 승계될 수 있나요?

A. 답변
네 기업의 합병/분할로 인한 것으로서 동일 제품을 계속하여 수입하는 것이라면 유예기간이 승계됩니다. 제품명이 변경되었다면 동일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59조에 따른 재제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 


Q. 질의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모든 구성성분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하나요?

A. 답변
개정법 시행일(2021년 1월 16일) 이후부터는 모든 구성성분 정보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된 구성 성분에 대한 정보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또한, 혼합물 내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경우에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 ⑨ 혼합물 내 함유된 화학물질 중 규칙 별표 18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한계농도인 1% 미만이거나 동 별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별표6에서 정한 한계농도 미만인 경우 제10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항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학물질이 규칙 별표18 제1호가목과 나목 모두 해당할 때에는 낮은 한계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 6>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에 대한 한계농도 기준


Q. 질의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또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A. 답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
되지 않은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자 재량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Q. 질의
화학제품 내 구성성분이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이나,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지?

A. 답변
혼합물(화학제품) 전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인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합물(화학제품) 전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는 구성성분이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이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Q. 질의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할 때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가 적용되나요?

A. 답변
네 적용됩니다.
- 따라서, 혼합물 내 구성성분들 중에서 한계농도 이상으로 포함된 구성성분들에 대해서만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할 때 적용하시면 됩니다.(즉,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들은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질의
아래의 화학물질이 구성성분으로 포함된 화학제품을 제조하고있습니다. 아래의 화학물질이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되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1. 「산업안전보건법」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3. 「산업안전보건법」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 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2 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A. 답변
귀하가 제시한 화학물질이 구성성분으로서 제품에 포함되어있고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되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성분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내 “제품의 권고 용도”는 반드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 5의 용도분류 체계에 있는 것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하나요?

A. 답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제11조제8항에 따라 화학제품에 관한 정보 중 용도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 5에서 정하는 용도분류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용도분류체계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Q. 질의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구성성분이 범위로 표기된 경우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할 때 어떤 함량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A. 답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제11조제10항 및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구성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할 때 정확한 함유량을 대신하여 범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함유량의 ±5퍼센트포인트(%P) 내에서 범위(하한값~상한값)로 기재 가능
- 구성성분의 함유량에 대한 대체자료 기재 심사 승인을 받는다면,
 ·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 퍼센트(%) 미만인 경우 ±10퍼센트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가능
·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 퍼센트(%) 이상인 경우 ±20퍼센트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가능 각각의 구성성분이 범위로 표기되어 있는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취급근로자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함유량의 최댓값을 기준으로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Q. 질의

당사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공 받은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그대로 국문으로 번역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되나요?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공급자정보란에는 해외 제조사의 공급자 정보 외 국내 수입자인 당사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A. 답변
귀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또는 근거 등을 토대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문으로 작성해야합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입품의 경우 ‘공급자정보’란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을 책임지는 주체를 작성해야하므로 국내 수입자인 귀사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해외 제조사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Q. 질의
당사는 여러 구성품(component)이 개별 포장된 하나의 키트(kit)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시에는 키트(kit)를 하나의 혼합물로 보고,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또는 키트(kit) 내 구성품 각각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A. 답변
귀사에서 키트(kit)에 개별 용기로 포장된 구성품 A, B, C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하나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사용자에게 제공할 때의 상태인 혼합되기 전 개별 포장된 구성품 A, B, C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Q. 질의
구성성분이 같으나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약간 다른 화학제품들을 제조할때 제품별로 각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만약,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면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되나요?

A. 답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품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다면, 각각의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각각 제출하는 대신 작성하신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는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12조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만약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다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작성해야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2조 ② 혼합물인 제품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혼합물인 제품들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다만, 향수, 향료 또는 안료(이하 "향수등"이라한다) 성분의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의 함유량(2가지 이상의 향수등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총함유량을 말한다)이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 성분의 물질만 변경될 것
2. 각 구성성분의 함유량 변화가 10퍼센트포인트(%P) 이하 일 것
3. 유사한 유해성을 가질 것
※ 여기서 유사한 유해성·위험성이란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동일하나, 그 구분이 상이한 경우를 말하며 대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때에는 가장 높은 유해성 구분을 기재하도록 권고합니다. 다만, 고압가스 등 구분이 아닌 분류인 경우에는 유사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급성 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인화성액체 등이며 유해성·위험성 구분은 구분1, 구분2, 구분3, 구분4 등 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제품들이 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목에 제품별로 구성성분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별로 유해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Q. 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① 고분자 중합체의 경우 CAS No. 또는 식별번호를 찾기 어려워 미기입해도 되나요?
② 1번과 같은 상황인 경우 유해성·위험성은 자료 없음으로 표기하여도 무관합니까?
③ 혼합물일 경우 직접적인 실험결과를 찾기 힘들어 차선책으로 가교원리나 해당성분물질을 토대로 유추하려고 하여도 녹록치 않을 경우 어떻게 표기하여야 합니까?

A. 답변
① 명칭이 다양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특성 상 식별번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CAS No. 또는 식별번호가 있는 물질이라면 반드시 해당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물질의 CAS No. 또는 식별번호가 없다면 물질명칭을 기재하고 해당 항목에는 “자료없음”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는 식별번호가 없다고 유해성·위험성을 “자료없음”으로 기재 CAS No.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시험 및 조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 1>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한 후, 그 결과가 없는 경우에만 “자료없음”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③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 1에 따라 각 유해성별로 규정된 “혼합물의 분류”를 참고하여 구성성분의 유해성·위험성 및 함유량을 통해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하시길 바랍니다.
- 다만, 물리적 위험성의 경우 단일물질 분류 결과를 혼합물의 분류에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단일물질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9. 물리화학적특성]에 구성성분별로 기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Q. 질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 4] 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① 항목에 해당이 없으면 해당 항목을 삭제하거나 공란으로 두어도 되나요?
② 예방조치 문구 중 “…” 으로 표기되어 있는 문구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③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와 같은 문구를 기재할 때 제품이 액체라면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의 문구에서 '분진'을 삭제해도 되나요?

A. 답변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0조와 [별표 4]에 따른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야하며 순서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항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020-130호 제10조제7항에 따라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 없음”,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 2]에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종류, 취급 방법, 성상 등에 따라 표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란으로 표시한 것이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사업주는 “…”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에 적절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P260]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와 같은 문구에서 “·”는 “또는”을 말합니다.
-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가 해당 제품의 유해성·위험성 및 취급할 때의 성상을 고려하여 하나 혹은 여러 가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v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 예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15번 항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대상물질(노출기준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특수검진대상물질, 관리대상물질, 제조 등 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PSM대상물질)중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없음”으로 기재

②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광물의 경우) 분진·흄의 흡입을 피하시오.

③ H372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주5)에 손상을 일으킴(주7)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폐)에 손상을 일으킴(흡입)
※ 주5 :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
※ 주7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 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P378 불을 끄기 위해 (···)을(를) 사용하시오. ⇒ 불을 끄기 위해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시오.

 

Q. 질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의2(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제3항에 따르면 ‘신호어는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한다. 다만, 대상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에는 위험과 경고 모두 해당되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해야하는지 위험만 작성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A. 답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시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한다면 "위험"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2. 유해성·위험성]을 작성할 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 중 일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의2② 그림문자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2.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③ 신호어는 별표 2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한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④ 유해·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⑥ 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항목을 작성할 때에 적용할 수 있다.

 

Q. 질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작성원칙) 제7항 중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여기서 ‘부득이’,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및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의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A. 답변
‘부득이’라 함은 국내·외 공인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물성 및 독성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시험자료 및 독성시험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적용이 불가능하거나’라 함은 동일 물질에 대한 물성 및 독성 정보가 존재함에도 적용 예외 조건에 해당하거나, 이성질체 등과 같이 분자식이 동일함에도 서로 다른 물성 및 독성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 예를 들면, 가스상의 화학물질인 경우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체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적용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할 때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체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함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기재된 독성 값 등의 데이터가 그 정도가 미미하여 유해성·위험성 분류 적용이 불가능 하거나 유해성이 명확히 없다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유해성·위험성 분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

⑦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Q.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57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은 어떻게 접속할 수 있나요?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57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정보 승인시스템”(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은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주소 : http://msds.kosha.or.kr/
-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신청의 자세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질의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한, 수입자는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로부터 수입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으면 되나요?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제도가 신설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화학물질(제품)의 경우 국외제조자가 제품의 복제 등을 우려하여 해당 제품의 정보를 국내 수입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원활한 제도의 이행을 위해 수입 화학물질(제품)의 경우 국외제조자가
국내 수입자를 거치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수입자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2.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제공 방법ㆍ내용,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Q. 질의
제품 내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별도 제출해야하는 구성성분의 경우 모든 구성성분을 제출해야 하나요?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1%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질의

앞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으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우 유예기간 내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답변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면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짜까지는 이미 작성되어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즉, "영업비밀"로 적혀 있더라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 가능) 다만,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짜 이후부터는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으려면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하며, 더이상 "영업비밀"로는 적을 수 없고 승인 결과에 따른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또한, 사전승인을 위한 심사가 개월(R&D 화학물질(제품)은 12 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하셔서 사전승인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Q. 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심사는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A. 답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심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또한, 유효기간 연장심사의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
① 법 제1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 대체자료
3.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4. 물질안전보건자료
5.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자료를 생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연장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Q. 질의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답변

심사 기간은 최초심사와 연장심사 모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은 2주)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이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기간은 심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
① 공단은 제1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또는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 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은 제161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3항의 경우 제16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말한다)에 따른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승인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혼합하는 방법이 아닌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렇지 않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승인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관련 내용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Q. 질의

화학제품 A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수입하기 전에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하는 건가요?
- 또한,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A. 답변
아닙니다. 제조·수입하기 전에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나기 전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나기 전이므로,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원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난 이후 심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재제출하시면 됩니다.

 

Q. 질의
원료 A를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원료 A에 대하여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였고, 승인 통보 이전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승인 통보를 받기 전까지 사업장 내에서 원료 A를 사용할 수 없나요?

A. 답변
아닙니다. 대체자료 기재 심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이후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나기 전이므로, 대체자료 기재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원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원료 A를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려면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활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근로자 교육, 경고표시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제도를 이행해야합니다.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 


Q. 질의
대체자료란 무엇인가요? 영업비밀로서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A. 답변

대체자료란 ①대체명칭, ②대체함유량을 말합니다.
- ①대체명칭이란 환경부 고시「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에 따라 화학물질의 원래 명칭 대신 명명된 명칭을 말합니다.
- ②대체함유량이란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 대신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함유량의 범위를 말합니다.
·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10퍼센트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20퍼센트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구성성분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입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에서는 대체자료로 적을 수 없는 화학물질을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6조
1.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2.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4.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5. 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Q.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제112조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하나요?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1%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질의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에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답변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과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법적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작성자의 재량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성분을 기재하려고 하지만 해당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이 영업비밀이라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체명칭의 명명법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7조제5항에 따른 대체함유량의 작성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도록 권고드립니다.

 

Q. 질의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의 경우 혼합물(화학제품)의 기준함량이 정해져있음(화평법에 따른 물질 포함)에도 불구하고 기준함량 미만인 경우까지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로 보는 것인가요?

A. 답변
해당 화학물질이 구성성분으로서 혼합물(화학제품) 내 함유되어 있는 경우는 정해진 기준함량 이상인 경우만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로 정한 규제물질이 되므로 기준함량 미만인 경우는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이 아닙니다.

 

v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유독물질 예시(유독물질 고유번호: 97-1-3)
◇ 과산화 우레아[Urea peroxide; 124-43-6] 및 이를 17% 이상 함유한 혼합물
① 과산화 우레아 단일화학물질의 경우,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해당
② 과산화 우레아를 함유한 혼합물의 경우, 그 함유량이 17% 이상인 경우에만 과산화 우레아는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해당하여 대체자료로 기재할 수 없음
⇒ 즉, 과산화 우레아를 17% 미만 함유한 혼합물의 경우 과산화 우레아를 대체자료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

 

Q. 질의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6조제6호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포함되나요?


A. 답변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6조제6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6조제6호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유해화학물질과 동법 제10조제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임을 알려드립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6조
1.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2.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4.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5. 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방법 

 

Q. 질의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출해야하는 서류와 시스템 주소를 알려주세요.

A. 답변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신청서’에 다음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
1.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 대체자료
3.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4. 물질안전보건자료
5.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자료를 생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연장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비공개 승인 제출서류와 함께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중소기업 수수료 할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주소 : http://msds.kosha.or.kr/


 연구·개발용 물질의 대체자료 기재 심사 


Q.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 무엇인가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면제되는데, 대체자료 기재 심사도 면제되는 건가요?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9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9조
1.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2.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3.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4.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5.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만 제외되며 작성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등에 대한 의무는 있으므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서는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및 대체자료 연계 


Q. 질의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을 하려는 구성성분이 동일한 물질이라도 여러 제품에 포함된 경우 승인 신청을 각각 해야 하는지? 만약 제품 내 구성성분a에 대하여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A B제품 내 구성성분a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 없이 연계가 가능할까요? 당사에서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제품A이 있다면, 이를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새로운 제품B를 만들 때에는 별도의 승인 신청 없이 제품A의 대체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A. 답변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단위로 가능하며,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제조하는 여러 제품에 동일한 물질이 포함된다하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신청은 제품별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제품, A B 제품 각각 하셔야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 제7항에 따르면 승인 또는 연장 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제공받은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제품A)에 대하여 비공개 승인을 받은 제조·수입자가 이를 원료제품으로써 혼합하여 만든 제품B를 제조(자가
연계)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심사 결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Q. 질의
대체자료 기재 승인 후 승인번호, 유효기간 및 대체자료를 기재해야 하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의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A. 답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 4]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대체자료 기재 승인(부분승인) 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칸을 추가하거나 가장 하단에 입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체자료 기재가 승인된 구성성분이 2종 이상인 경우 대체명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작성할 때에는 기간으로 작성하거나 만료날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v 대체자료 기재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기재 방법 예시

예시 1 예시 2
관용명 및 CAS번호 또는 대체자료기재
화학물질명 함유량(%)
이명 식별 번호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대체 명칭 대체 함유량 승인번호/유효기간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번호 또는 식별 번호 함유량(%)
대체 명칭 대체 함유량
※ 승인번호 / 유효기간


 비공지성의 판단 


Q. 질의
화학제품 내 비공개를 신청한 단일화학물질의 명칭을 구글 등 인터넷에 검색(검토)하였을 때 해당 단일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을 경우 비공지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승인되는 것인가요?

A. 답변
해당 심사제도는 단일화학물질 자체의 비공지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화학물질이 화학제품 내 함유되어 있는 사실에 대한 비공지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별표7제2호가목3): 비공개를 신청한 구성성분이 ‘ 제품 정 보와하여 특허, 출판물, 논문, 인터넷 등에 연계 ’


공개된 적이 있는지 제품에 대한 정보와의 연계 없이 단일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비공지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화학제품 내 단일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사실이 알
려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검토)
* 예) 기존화학물질인 ‘A’ 단일화학물질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비공지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가’ 화학제품 내에 함유되어 있는 사실은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임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 

 

 


Q. 질의
국외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
자를 선임하는 경우 여러 명 선임이 가능한가요?

A. 답변
국외제조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
자를 복수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2.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제공 방법ㆍ내용,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Q. 질의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업무를 수행 시 ‘화
학물질 확인서류’의 수입자 란에는 누구의 정보를 기입해야하는지? 모
든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정
보를 기재하는 건가요?

A. 답변
국외제조자의 선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수입자’란에 모든 수입자의 정보가
아닌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정보(즉, 신청인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법령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법령 [시행일: ‘21. 1. 16 ]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3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제출 등)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6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56조 ~ 제171조
ㅇ 「산업안전보건법」부칙(법률 제16272호) 제7조, 제8조, 제9조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부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 제9조, 제10조, 제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행정규칙 [시행일: ‘21. 1. 16.]

ㅇ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ㅇ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호)」

 

2021 MSDS Q&amp;A(최종본).pdf
4.45MB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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