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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제3장.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 [MSDS Q & A]

 

제3장.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

 

Q. 질의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로 선임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유예기간의 만료날짜 확정을 위해 제품의 수입량을 산정해야하는데, 동일 제품을 여러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 이를 수입자별로 산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입자들의 수입량의 합으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면 동일 제품에 대해 A 사 6 톤, B 사 5 톤일 경우 유예기간의 만료날짜는 언제인가요? 선임 계약서 관련하여 양식이 따로 있는지?

A. 답변
동일 제품을 여러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 국외제조자의 선임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예기간 만료날짜 확정을 위해 제품의 수입량을 산정할 때에는 수입자들의 해댕 제품 수입량의 합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동일 제품에 대하여 A 사에 6톤, B사에 5톤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11 톤을 기준으로 2024년 1월 16일 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선임 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선임 계약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2.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Q. 질의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선임 기간은 5년 이상이 가능한지요?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작성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임하는 경우 선임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선임기간을 기재합니다. (선임계약서에 별도의 선임기간이 없는 경우 최대 5년을 경과할 수 없음)'

A. 답변
선임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선임기간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며, 선임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무기한으로 설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5년의 기간을 선임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5년 이상 선임하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계약이 종결되는 경우는 해임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질의
국외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Letter of confirmation, LOC)’를 작성할 때 국외제조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서명해도 되나요?

A. 답변
국외제조자의 내부 직원으로서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Letter of confirmation, LOC)’ 관련 서류의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의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직인 또는 서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질의
국외제조사들 중에서는 해외 각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선임할 때 반드시 사업장별로 선임계약을 체결해야하나요?

A. 답변
사업장별로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각국 사업장을 대표하여 본사와만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Q. 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공급자정보’란에는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정보를 작성해야하나요?

A. 답변
공급자정보’란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을 책임지는 주체를 작성해야하므로, 국외제조자의 선임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급자정보’란에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정보를 작성해야합니다.

 

 경고표지 의무주체 


Q. 질의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물질안전보건
자료대상물질을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주가 해당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
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경고표지의 부착 및 작성 등 


Q. 질의

피혁용 염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① 제품통의 전면에 각각의 제품명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경고표지 상단에 각각의 제품명을 표기해야 되는지?(참고로 모든 제품통의 전면에는 각각의 품명이 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② 아니면 모든 제품의 통칭은 염료이며 칼라에 따라서만 제품명이 바뀌므로 통칭으로 경고표지상단에는 염료라고만 표기해도 되는지요?

③ 또 다른 방법으로 제품통의 전면에 각각의 제품명이 이미 표기되어 있으므로 경고표지 상단에 전면표기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A. 답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제품용기 상의 제품명과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에 기재된 제품명은 동일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에 맞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를 알아보기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① 제품용기에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어도 경고표지에 별도로 제품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② 경고표지에는 통칭을 기재해서는 안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품용기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명과 동일한 제품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 전면표기’로 기재해서는 안되며, 정확한 제품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의2

① 명칭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Q. 질의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4개 이상, 예방조치 문구를 6 개 이상 더 많이기재 가능한가요? 유해·위험 문구는 반드시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A. 답변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그림문자와 예방조치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경고표지 크기 문제로 모두 적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르면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4개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 ∙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 해당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 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경고표지의 유해·위험 문구는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제6조의2제4항에 따르면 중복되는 유해·위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는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의2
② 그림문자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2.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4.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개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유해·위험 문구는 별표 2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해당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해도 된다. 이 때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법령 [시행일: ‘21. 1. 16 ]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3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제출 등)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6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56조 ~ 제171조
ㅇ 「산업안전보건법」부칙(법률 제16272호) 제7조, 제8조, 제9조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부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 제9조, 제10조, 제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행정규칙 [시행일: ‘21. 1. 16.]

ㅇ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ㅇ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호)」

 

2021 MSDS Q&A(최종본).pdf
4.45MB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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