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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독성물질 정의 (산안법/고법/화관법)

 독성물질 정의 (산안법/고법/화관법)


독성물질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독성물질은 인체에 악영향을 줄 뿐아니라 환경과 동식물에도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합니다. 화재 폭발과 위험성을 인화점과 폭발범위의 물리적 특성으로 논하지만, 독성물질은 실제로 쥐와 토끼를 이용한 실험값으로 화학물질의 독성에 대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독성이 강한 물질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독성물질의 정의 
독(毒)은 생체에 해를 주는 화학 물질을 뜻하며, 주로 충분한 양이 생체에 흡수되었을 때 분자 단위의 화학 반응이나 다른 활동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생물학적 맥락에서 독극물은 생물 교란의 원인 물질이며, 일반적으로 충분한 양이 유기체에 의해 흡수되어 분자 규모에서 화학 반응이나 다른 활동이 발생하게 된다. 의학(특히 수의학)과 동물학 분야는 독소(영어: Toxin)로부터 오는 독과 독액(영어: Venom)으로부터오는 독을 구분한다. 독소는 자연의 일부, 즉 일부 생물학적 기능에 의해 생성된 독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독은 피부나 소화관 등의 신체기관으로 흡수되어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출처 위키피디아-

 

 독성물질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에서)


의약산업, 식품산업에서도 독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에서의 독성물질의 정의와 물질의 종류 및 실험값에 의한 치사량에 따라 독성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 LD50(경구, 쥐) 300mg/kg 이하 물질
- LD50(경피, 토끼 또는 쥐) 1,000mg/kg 이하 물질
-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 2500ppm 이하 물질
-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 물질
- 분진, 미스트 LC50(쥐, 4시간 흡입) 1mg/ℓ 이하 물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농도기준 : LC50 5000ppm이하인 물질
-물질종류 :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화학물질관리법 - LD50(경구, 쥐) 5mg/kg 이하 물질
- LD50(경피, 토끼 또는 쥐) 50mg/kg 이하 물질
-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 100ppm 이하 물질
-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0.5mg/ℓ 이하 물질
- 분진, 미스트 LC50(쥐, 4시간 흡입) 0.05mg/ℓ 이하 물질

화관법에서는 구분1~4 한계값을 각각 다르게 분류하고 있으며 위 값은 구분1의 값을 나타냄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7. 급성 독성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가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2.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혼합물질의 LC50값 구하는 식>


 3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별표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

3.1. 급성 독성
가. 물질의 분류기준
화학물질의 급성독성 분류기준은 아래 표 3.1.1과 같다. 경구, 경피 또는 흡입 노출에 대해 각각 4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하되, 급성독성 값(LD50, LC50 또는 급성독성 추정치)이 분류기준의 한계 값과 동일한 경우는 해당 구분으로 분류한다.

표 3.1.1 물질에 대한 급성독성 분류기준(한계 값)

구분 노출 경로별 급성독성 값 흡입(LC50, 4시간)
경구
(LD50, ㎎/㎏)
경피
(LD50, ㎎/㎏)
가스(ppm) 증기(㎎/L) 분진/미스트(㎎/L)
1 5 50 100 0.5 0.05
2 50 200 500 2.0 0.5
3 300 1000 2500 10 1.0
4 2000 2000 20000 20 5

※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은 구분1, 2, 3, 4로 분류가 된다. 화학물질의 독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인 경구, 경피, 가스, 증기, 분진·미스트에 노출되어 실험한 LC50값 과 LD50값을 이용하여 구분1, 2, 3, 4로 분류된다.  

 

한계농도 (Cut-off value)
구분1~구분3 ▷ 0.1 % 이상이면 유해성이 있음
구분4 ▷ 1 % 이상이면 유해성이 있음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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