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보건

밀폐공간작업 안전에 관한 준수사항 정리

 

 밀폐공간작업 이것만 지킵시다!


 1 
밀폐공간의 정의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영 제54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을 말한다. 밀폐공간 정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조한다.

 

밀폐공간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정의

 밀폐공간  1   밀폐공간이란?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영 제54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을 말한다.  2   밀폐

ulsansafety.tistory.com


 2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시

• 밀폐공간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시를 하였는가? 
• 밀폐공간은 각종 탱크, 정화조, 침전조, 지하피트 등 작업자가 평상시에 드나들지 않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를 말함 
•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 
   (예) 맨홀, 정화조, 분료처리장, 원료저장탱크, 침전조, 식품 발효 및 저장조 등

 


 규격 및 색상
• 규격: 밀폐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규격으로 하되, 최소한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29.7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 색상: 전체 바탕은 흰색, 글씨는 검정색, 위험 글씨는 노란색, 전체 테두리 및 위험 글자 영역의 바탕은 빨간색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제622조 관련).hwp
0.16MB



 3  밀폐공간의 위험성 

밀폐공간 질식재해 사례 (2020년)

6.25. 07:40경, 군산 어청도 앞바다 해상 폐기물(폐수오니) 운반선에서 선원이 폐기물 배출작업을 하던 중 배관이 막혀 이를 수리하러 폐기물 저장탱크로 들어갔다 질식하여 쓰러지자 다른 선원 1명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2명 모두 질식하여 사망(2명 사망) 
6.21. 17:00경, 전주 소재 관광호텔에서 물탱크 내부 방수페이트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1명 부상) 
6.14. 13:30경, 목포 소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4m 깊이의 지하 1층 공간에서 펌프 교체공사를 하던 중 근로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중 1명 사망(1명 사망, 1명 부상) 
6.10. 15:30경, 울산 소재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 내부에서 전날 도장작업을 마친 탱크 내부의 계단 도색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유기용제 중독 증상을 보여 다른 근로자 2명이 구조하다가 모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7시간이 경과 후에 발견되어 구조(3명 부상) 
5.29. 09:00경, 울산 장생포동 앞바다에 정박 중인 31톤급 폐유 운반선에서 기름탱크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탱크 내 잔류가스에 중독(2명 부상) 


아래의 그림은 너무나도 익숙한 것으로 산소농도 저하에 따른 사망에 이르기 까지의 신체 반응을 표현한 것이다. 

 
 4  특별안전보건교육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특별안전보건교육]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ulsansafety.tistory.com



 5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전 준비사항과 작업 전‧중에 해야 할 사항을 매뉴얼화 한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공기측정, 환기 작업시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교육,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등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한 후 근로자들에게 교육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조합니다.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ulsansafety.tistory.com



 6  밀폐공간 긴급구조훈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조하십시오.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을 6개월 주기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밀폐공간

ulsansafety.tistory.com

 


밀폐공간 작업 안전


 1 
밀폐공간작업허가서 발행


밀폐공간작업은 직접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발행하여 체계적으로 누락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올바르다.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pdf
0.19MB

 

 

 2  공기상태의 측정 (가스측정) 

• “유해가스”란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 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 가스검지기는 CO, CO2, H2S, O2 농도 측정이 가능한 기기로 선정하고 일반적으로 4GAS, 2GAS를 채택한다.
• 가스측정 자격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전문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휴대용 산소측정기


* 가스검지기 (휴대용가스측정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을 참조바랍니다.

 

 

가스검지기,가스감지기 설치대상과 이론 휴대용 가스감지기, 고정형 가스감지기

ulsansafety] 가스검지기, 가스감지기 설치대상과 이론 휴대용 가스감지기, 고정형 가스감지기 가스의 특성 가연성 가스 LNG,  LPG,  CH4,  H2, i-C4H10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하는 가스

ulsansafety.tistory.com


 3  환기 실시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존재시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환기 실시 
■송풍기 등을 이용해 환기를 하기 힘들거나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경우에는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착용 후 작업 



 4  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감시인 배치 / 인원의 점검

•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 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 감시인에게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나, 감시인은 비상연락과 비상시 대응의 임무가 주어진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출입자명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 확인자 서명
       
       
       


 6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hwp
0.04MB

 

 밀폐공간 작업 관련 법규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또는 지하실 등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으로 인한 전기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울타리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1. 제301조제2항에 따른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3.>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1. 관리감독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4. 법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5.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0조(환기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② 근로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3.>

제621조(인원의 점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622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2017. 3. 3.>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3. 3.]


제624조(안전대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3. 3.]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3. 3.>

제636조(지하실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의 내부를 통하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실이나 피트 등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배관을 통하여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10. 15.>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에서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는 경우에 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9조(사고 시의 대피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공기 상태임이 확인될 때까지 그 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7. 3. 3.]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업근로자(제623조에 따른 감시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2. 26.>
1.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2.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5.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  카카오톡 ①번방
💨 카카오톡 ②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