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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KOSHA GUIDE H-80-2012)

1. 정의 
1.1 밀폐공간작업
- 작업재가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할 크기의 공간이 있고 출입구가 한정되어 있으며,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작업하는것
- 작업 중에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

1.2. 밀폐공간작업허가
- 유해공기 존재여부, 유해공기의 침입여부, 내부 구조형태상 작업자의 위험 여부, 그 밖의 안전보건상 위험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 한 후 해당작업 근로자에게 밀폐공간작업허가서를 발급함
- 밀폐공간작업허가서 발급자 : 안전환경부서장 혹은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2.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2.1 프로그램추진팀의 인력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담당자,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관리감독자), 예산관리자, 정비보수담당자, 구매담당자 등으로 구성
- 프로그램 추진팀 구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등이 전반적인 업무 수행

2.2 프로그램 총괄책임자
-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추진팀을 대표하고 팀원의 활동을 지휘 감독, 프로그램의 수립, 운영, 실행,  평가에 관한 사항 결정

2.3 프로그램관리자
-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실무 전반을 관리
- 질식재해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 사항 결정
- 교육 및 훈련, 추진팀원의 활동 지도 업무, 프로그램 평가 및 관리, 관련서류 기록 및 보존 업무 수행

2.4 프로그램 추진팀
- 근로자의 참여 독려 및 안내, 지도 및 감독 등의 활동 실시
- 작업현장 보호구 구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모니터링 업무 시행

2.5 근로자
- 회사에서 실시하는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참석, 안전장비 및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등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석

3.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운영 흐름도

4. 밀폐공간 기본작업 절차
- 출입 전 사전조사
- 장비준비 및 점검
- 출입조건 설정
- 출입 전 유해공기 측정 및 평가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 밀폐공간작업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 감시인 상주 및 모니터링 실시
- 통신수단 구비
- 화기작업 시 화기작업허가 취득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업자에 게시
- 밀폐공간 출입
- 문제 발생시 사후보고

5. 밀폐공간작업허가 흐름도

6. 밀폐공간 출입 전 확인사항
- 작업허가서에 기록된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
- 밀폐공간 출입자가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 감시인으로 하여금 각 단계의 안전을 확인, 작업중 상주
- 입구의 크기는 응급상황 시 쉽게 접근가능, 빠져나올수 있는 충분한 크기인지 확인
- 밀폐공간 내 유해공기가 없는 지 사전에 측정하여 확인
- 화재 및 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장비 등을 사용
-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연락 및 통신장비, 경보설비의 정상여부 점검

7.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기록 및 보관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 유해공기 측정결과
- 환기대책 수립의 세부내용
- 보호구 지급 및 착용실태
-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평가 자료 등

 3  참고자료 및 샘플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작성예시.hwp
0.70MB
밀폐공간 리스크에 대비한 구조계획 수립 지침.pdf
0.68MB
밀폐공간의 방수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C-14-2012).pdf
0.18MB
밀폐공간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X-68-2015).pdf
0.38MB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H-80-2021).pdf
0.5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