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주기 관련 행정해석 변경 (2022.07) |
1 특수건강진단 주기 현실화
그간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비현실적으로 12개월 이내라는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행정해석으 혼선이 있었으나, 고용부는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행정해석을 내 놓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인 물질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대한 그간의 행정해석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시달합니다.
2 변경 사항
종전 | 변경 |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산업보건기준과-872, '21.9.10) 것으로 해석 *(예시) '22.7.1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23.7.11 이내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
전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이후 1개월까지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해석 *(예시) '22.7.1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23.8.11 이내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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