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을 6개월 주기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밀폐공간 긴급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 구조
1 법령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
밀폐공간 구조 훈련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 장소, 근무 인원의 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을 실시합니다. 법령 또는 KOSHA GUIDE에서 별도로 제시되거나 규정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 시나리오 샘플 자료를 첨부와 같이 제공하오니 참조하십시오.
3 훈련의 결과
• 훈련의 결과는 교육실시결과보고서에 반드시 기록에 남겨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훈련은 실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반드시 훈련 이후 강평을 통해서 차기 훈련 시나리오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밀폐공간 구조![]() |
밀폐공간 구조![]() |
질식환자 발생 신고/전파![]() |
심폐소생술 실시![]() |
4 밀폐공간 관련 사항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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