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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 *출처 :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27356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을 6개월 주기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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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령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 

밀폐공간 구조 훈련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 장소, 근무 인원의 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을 실시합니다. 법령 또는 KOSHA GUIDE에서 별도로 제시되거나 규정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 시나리오 샘플 자료를 첨부와 같이 제공하오니 참조하십시오.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 시나리오 샘플 - by ulsansafety.docx
0.45MB
밀폐공간 긴급 구조훈련 시나리오 샘플 - by ulsansafety.pdf
0.13MB



 3  훈련의 결과

훈련의 결과는 교육실시결과보고서에 반드시 기록에 남겨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훈련은 실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반드시 훈련 이후 강평을 통해서 차기 훈련 시나리오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밀폐공간 구조
밀폐공간 구조
질식환자 발생 신고/전파
심폐소생술 실시





 4  밀폐공간 관련 사항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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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공간의 정의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밀폐공간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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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공간 작업 - 특별안전보건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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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에서 밀폐공간의 작업의 환기와 폭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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