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질환 |
1 용어의 정의
1) 뇌심혈관질환은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를 합친 용어다.
(1)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심혈관질환으로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2) 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심혈관질환으로 고혈압의 원인이 많다.
2 산업보건에서 뇌심혈관 예방의 필요성
뇌심혈관질환은 개인 생활습관, 스트레스와 고용, 작업환경 변화, 장시간 노동, 과로, 직장의 인간관계 등 유해요인이 다양하고 특성상 단기적인 예방으로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3 관리방법
(1) 조직차원 (보건관리자 입장)
건강검진 후 기초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사후관리, 보건교육, 금연 및 업무조정 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고위험 근로자들은 교대제 작업, 심야작업 등의 중점관리가 필요하다.
(2) 개인적 차원
•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여 기초질환을 관리한다.
•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하여 표준체중을 유지한다.
• 금연, 음주량을 자제한다.
•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많은 야채를 섭취한다.
•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4 보건관리자의 뇌심혈관질환 예방 관리수칙
뇌심혈관질환 예방 교육은 질병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생활습관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
1.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2. 뇌심혈관질환 위험군 파악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전원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전 직원을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4. 뇌심혈관 질환 고 위험작업 및 작업조건에 대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건의한다.
5.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6.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7. 뇌심혈관질환 위험군에 관한 기초 건강관리 DB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8. 뇌심혈관질환 예방분야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9. 보건소 등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0. 근로자와 사업주가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5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의 통지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6 기초질환관리 사후관리
(1) 사업주는 기초질환인 고혈압, 이상 지혈증, 당뇨로 진단된 근로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질병관리를 실시 한다.
(2) 근로자의 기초질환관리에 참여하는 의사는 <별표 7> 및 <별표 8>을 참조하여 지속적인 질병관리를 실시한다.
(3) 근로자의 기초질환관리에 참여하는 의사는 고혈압과 이상지혈증 등 기초질환이 두 가지 이상 병합되어 있을 때에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발병위험이 가중될 수 있음을 치료방침 결정시 고려하여야 한다.
(4) 질병경과에 따른 치료방침 결정을 위하여 추가적인 정밀검사나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7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의 제공
질병관리는 약물요법, 생활습관개선과 함께 병행될 때 효과가 크다.
사업장 근로자들이 개선 할 보편적 생활습관을 파악하여 주요 생활습관 개선프로그램 (예: 금연프로그램, 영양지도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절주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8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절차 개요
뇌 · 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대상 및 주기 | • 평가대상 : 모든 근로자 • 평가주기 - 기본주기 : 2년에 1회 - 주기 단축 : 뇌,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수준에 따라 실시 |
뇌 · 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실시 | • 필수항목 : 모든 근로자 • 선택항목 :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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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평가 결과 종합] •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수준에 따른 구분 → 건강군, 저위험군, 중등도 위험군, 고위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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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적합성 평가] • 현재의 부서에서 그대로 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면서 근무: 통상 근무 • 생활습관개선, 약물치료 또는 근무시간 제한 등의 노력과 함께 현재의 부서에서 근무: 조건부 근무 • 건강상태가 좋아질 때 까지 요양치료가 필요: 병가 또는 휴직 • 현재의 업무 특성상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수 있어 다른 부서로 직무전환조지 필요: 작업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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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평가에 따른 사후관리] • 뇌 · 심혈관질환 발 별 위험수준별 차별화된 사후관리 • 생활습관개선, 질병관리, 근무상조치,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
9 업무적합성평가 및 근무상의 조치
• 업무적합성평가 : 의사인 보건관리자 (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평가 및 어떠한 근무상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업무적합성평가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
의사인 보건관리자 (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업무적합성평가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별표 9>와같이 “통상근무”, “조건부근무”, “병가 또는 휴직” 및 “작업전환” 등의 네 가지 로 구분하는 것이 권장된다.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판정결과에 따른 근무상 조치
통상 근무 | 현재의 부서에서 그대로 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면서 근무해도 되는 경우 |
조건부 근무 | 생활 습관 개선, 약물치료 또는 근무시간 제한 등의 조건 하에서 현재의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예: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고위험군 이상의 고혈압인 근로자는 과도한 연장근무를 연속해서 시키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야간근무도 시키지 않을 것) |
병가 또는 휴직 | 건강 상태가 좋아질 때 까지 요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 현재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과 같은 뇌 · 심혈관질환의 임상 증상이 발증한 경우 의사의 직무복귀 지시가 있을때까지 근무를 중단시키고 요양하게 할 것) |
작업 전환 | 현재의 업무특성상 뇌졸증이나 심근경색증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수 있어 다른 부서로 직무전환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 별표 105 에 예시된 것과 같이 현재의 업무 중에 뇌심혈관 질환의 유해인자가 있어 계속 근무하면 뇌 · 심혈관질환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소지가 있으나 작업 환경 개선이 불 가능한 경우 가급적 다른 부서로 옮겨 근무하게 할 것) |
<별표 10> 뇌,심혈관질환 발병 고위험군 판정자중 작업 전환 고려가 필요한 현재 종사업무의 예
•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이 고정적인 야간작업이 정신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 중요. 프로젝트의 책임자)
• 힘이 많이 드는 중노동을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
• 용광로작업과 같은 고열 작업 또는 한랭 작업
• 갱내작업 등 산소가 부족하기 쉬운 곳에서의 작업
• 부정맥이 있을 때 : 운전작업, 고소작업
• 소음이 심한 부서
• 순환기계 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노출 되는 업무: 이황화탄소,염화 탄화수소류, 니트로글리세린, 메틸렌클로라이드 등)
주) 위에 열거된 업무 중의 하나라고 하여 무조건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준수준, 업푸강도 및 순환기계 장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관단하여야 한다.
• 근무상의 조치 결정시 사업주 유의사항
(1)사업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를 가지고 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사업주는 근로자의 기초질환관리를 위하여 단지 비약물요법과 약물요법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요인으로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 관리상의 문제가 함께 파악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한다.
<별표 2> 뇌 ·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를 위한 건강진단 항목
필수항목 | 문진 | • 생활 습관 조사 : 흡연, 운동 습관, 음주 등 • 가족력 :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 과거 및 현병력 : 당뇨병, 일과성뇌허혈 발작,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
임상검사 | • 체중, 신장, 혈압, 시력, 흉부 방사선(가급적 직찰), 혈중지질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식전 혈당 | |
선택항목 | 임상검사 | • 고혈압이 있을 때 : 안지 검사, BUNN 크레아티닌, 요단백 검사 |
작성자 :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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