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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뇌심혈관질환에 관한 고찰

 

 뇌심혈관질환


 1  용어의 정의

1) 뇌심혈관질환은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를 합친 용어다.

(1)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심혈관질환으로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2) 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심혈관질환으로 고혈압의 원인이 많다.

 

 2  산업보건에서 뇌심혈관 예방의 필요성

뇌심혈관질환은 개인 생활습관, 스트레스와 고용, 작업환경 변화, 장시간 노동, 과로, 직장의 인간관계 등 유해요인이 다양하고 특성상 단기적인 예방으로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출처 KOSHA

 3  관리방법


(1) 조직차원 (보건관리자 입장)

건강검진 후 기초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사후관리, 보건교육, 금연 및 업무조정 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고위험 근로자들은 교대제 작업, 심야작업 등의 중점관리가 필요하다.

 

(2) 개인적 차원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여 기초질환을 관리한다.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하여 표준체중을 유지한다.

금연, 음주량을 자제한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많은 야채를 섭취한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4  보건관리자의 뇌심혈관질환 예방 관리수칙

뇌심혈관질환 예방 교육은 질병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생활습관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

1.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2. 뇌심혈관질환 위험군 파악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전원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전 직원을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4. 뇌심혈관 질환 고 위험작업 및 작업조건에 대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건의한다.
5.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6.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7. 뇌심혈관질환 위험군에 관한 기초 건강관리 DB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8. 뇌심혈관질환 예방분야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9. 보건소 등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0. 근로자와 사업주가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5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의 통지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6  기초질환관리 사후관리

(1) 사업주는 기초질환인 고혈압, 이상 지혈증, 당뇨로 진단된 근로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질병관리를 실시 한다.

(2) 근로자의 기초질환관리에 참여하는 의사는 <별표 7> 및 <별표 8>을 참조하여 지속적인 질병관리를 실시한다.

(3) 근로자의 기초질환관리에 참여하는 의사는 고혈압과 이상지혈증 등 기초질환이 두 가지 이상 병합되어 있을 때에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발병위험이 가중될 수 있음을 치료방침 결정시 고려하여야 한다.

(4) 질병경과에 따른 치료방침 결정을 위하여 추가적인 정밀검사나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7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의 제공

질병관리는 약물요법, 생활습관개선과 함께 병행될 때 효과가 크다.

사업장 근로자들이 개선 할 보편적 생활습관을 파악하여 주요 생활습관 개선프로그램 (예: 금연프로그램, 영양지도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절주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8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절차 개요

뇌 · 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대상 및 주기 • 평가대상 : 모든 근로자
• 평가주기
- 기본주기 : 2년에 1회
- 주기 단축 : 뇌,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수준에 따라 실시
뇌 · 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실시 • 필수항목 : 모든 근로자
• 선택항목 :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평가 결과 종합]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수준에 따른 구분 → 건강군, 저위험군, 중등도 위험군, 고위험군
[업무 적합성 평가]
현재의 부서에서 그대로 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면서 근무: 통상 근무
• 생활습관개선, 약물치료 또는 근무시간 제한 등의 노력과 함께 현재의 부서에서 근무: 조건부 근무
• 건강상태가 좋아질 때 까지 요양치료가 필요: 병가 또는 휴직
• 현재의 업무 특성상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수 있어 다른 부서로 직무전환조지 필요: 작업 전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평가에 따른 사후관리]
• 뇌 · 심혈관질환 발 별 위험수준별 차별화된 사후관리
• 생활습관개선, 질병관리, 근무상조치,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9  업무적합성평가 및 근무상의 조치


• 업무적합성평가 :
의사인 보건관리자 (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평가 및 어떠한 근무상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업무적합성평가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

의사인 보건관리자 (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업무적합성평가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별표 9>와같이 “통상근무”, “조건부근무”, “병가 또는 휴직” 및 “작업전환” 등의 네 가지 로 구분하는 것이 권장된다.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판정결과에 따른 근무상 조치 

통상 근무 현재의 부서에서 그대로 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면서 근무해도 되는 경우
조건부 근무 생활 습관 개선, 약물치료 또는 근무시간 제한 등의 조건 하에서 현재의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예: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고위험군 이상의 고혈압인 근로자는 과도한 연장근무를 연속해서 시키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야간근무도 시키지 않을 것)
병가 또는 휴직 건강 상태가 좋아질 때 까지 요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 현재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과 같은 뇌 · 심혈관질환의 임상 증상이 발증한 경우 의사의 직무복귀 지시가 있을때까지 근무를 중단시키고 요양하게 할 것)
작업 전환 현재의 업무특성상 뇌졸증이나 심근경색증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수 있어 다른 부서로 직무전환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 별표 105 에 예시된 것과 같이 현재의 업무 중에 뇌심혈관 질환의 유해인자가 있어 계속 근무하면 뇌 · 심혈관질환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소지가 있으나 작업 환경 개선이 불
가능한 경우 가급적 다른 부서로 옮겨 근무하게 할 것)


<별표 10> 뇌,심혈관질환 발병 고위험군 판정자중 작업 전환 고려가 필요한 현재 종사업무의 예


•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이 고정적인 야간작업이 정신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 중요. 프로젝트의 책임자)
• 힘이 많이 드는 중노동을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
• 용광로작업과 같은 고열 작업 또는 한랭 작업
갱내작업 등 산소가 부족하기 쉬운 곳에서의 작업

• 부정맥이 있을 때 : 운전작업, 고소작업
• 소음이 심한 부서
• 순환기계 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노출 되는 업무: 이황화탄소,염화 탄화수소류, 니트로글리세린, 메틸렌클로라이드 등)
주) 위에 열거된 업무 중의 하나라고 하여 무조건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준수준, 업푸강도 및 순환기계 장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관단하여야 한다.

 

• 근무상의 조치 결정시 사업주 유의사항

(1)사업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를 가지고 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사업주는 근로자의 기초질환관리를 위하여 단지 비약물요법과 약물요법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요인으로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 관리상의 문제가 함께 파악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한다.

 

<별표 2> 뇌 ·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를 위한 건강진단 항목

필수항목 문진 • 생활 습관 조사 : 흡연, 운동 습관, 음주 등
• 가족력 :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 과거 및 현병력 : 당뇨병, 일과성뇌허혈 발작,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임상검사 • 체중, 신장, 혈압, 시력, 흉부 방사선(가급적 직찰), 혈중지질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식전 혈당
선택항목 임상검사 • 고혈압이 있을 때 : 안지 검사, BUNN 크레아티닌, 요단백 검사

 

 

출처 KOSHA

 

KOSHA GUIDE H-1-2013 직장 뇌심혈관질환 사후관리지침.pdf
0.36MB
09 뇌심혈관질환 예방 OPS (안전보건공단).pdf
2.69MB

 

 

작성자 :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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