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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건설안전

리프팅 지그, 중량물 지그의 안전성 시험 및 비파괴 시험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인증받은 달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제작한 달기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리프팅 지그, 중량물 지그의 안전성 시험 및 비파괴 시험 방법에 대해 질의 회시 받은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리프팅 지그, 중량물 지그의 안전성 시험 및 비파괴 시험


 1 
 사고사례
  

 

출처 : KOSHA


가용접된 리프팅지그가 파단되면서 낙하

재해 발생 과정 • 터빈발전기 부속 부품인 스팀 밸브의 상부 헤더와 리프팅 지그를 가용 접한 후 크레인으로 권상하여 상부 헤더를 케이싱에 세팅하기 위해 작업자 2명이 매달린 상부 헤더 밑에서 터빈발전기 케이싱 하부를 점검하던 중 각 용접된 러그 용접 부위가 파단되면서 낙하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재해 발생 과정 • 부적절한 달기고 제작·사용
• 중량물 권상우 근로자 출입 금지 미조치
재해 예방대책 • 스팀 밸브의 상부 헤더 4개의 모서리에 충분한 강도의 섬유 로프를 걸고 하중의 분포도를 고려하여 줄 걸이 용구의 강도와 길이가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섬유 로프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운반 작업 시는 작업 전 섬유 로프의 사용하중 및 체결 방법 상태,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섬유 로프 절단에 따른 중량물 낙하 위험이 없도록 작업 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중량물 낙하 우려 지역에서는 근로자의 작업 및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



 2   법규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①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②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① 사업주는 훅ㆍ샤클ㆍ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하는 지그, 훅의 구조를 운반 중 주변 구조물과의 충돌로 슬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질의 회시

 질의 
중량물 취급용 지그 안전성시험 절차와 방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국가 안전보건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규칙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②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하는 지그, 훅의 구조를 운반 중 주변 구조물과의 충돌로 슬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질의1 168조 3항에 대한 문의입니다.
먼저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의 법조문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전성 시험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2
168조 3항 후단부 문구에 대해 질의합니다.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법 조문에 대해서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 공구에 대해서 비파괴시험만 하면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 경우 안전율 3이상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사용하거나'는 OR의 개념으로 해석이됩니다.


 회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의 내용은
1. 취급용구를 구매하는 경우 :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시험기관을 통해 안전율이 3이상 확보되도록 산정된 적재하중을 표기한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적재하중 이내에서 사용
2. 사용자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 : 사용자가 제작한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 검사를 통해 결함여부 확인
또한 동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제1항에서는 아래 각호와 같이 안전계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따라서 사용자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도 안전계수를 3이상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험방법 등은 인장강도 등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기관을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회시 2020.02.17 KOSHA 사업총괄본부 052-703-0788>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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