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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건설현장 재해예방 |
1 해빙기 위험성
해빙기란? | 사전적 의미로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구체적 정의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매년 2~4월을 전후로 기상상황 및 지역적 여건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해빙기가 왜 위험한가요? | 기온이 0℃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어 붙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현상(Frost Heave : 동상)’이 발생하였다가 해빙기가 되면서 동결되었던 지반 융해 (Thawing)로 연약화 되면서, 시설물 하부구조(기초)를 약화시켜 균열 및 붕괴를 유발하기 때문 |
해빙기 재해는 주로 어디서 발생하나? | • 절·성토면내 공극수의 동결·융해 반복에 따른 비탈면 붕괴 • 굴착배면 지반의 동결·융해시 지반연약화로 흙막이지보공 붕괴 • 동결지반 융해에 따른 지반이완·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균열부위 지하수·침투수에 의한 철근부식, 배부름 발생 등 축대·옹벽 붕괴 • 동절기 타설 콘크리트 동결 등의 원인에 의한 구조물 붕괴 • 산악지형의 바위틈, 계곡, 바위능선 아래에서의 낙석, 낙빙 등 |
이것만은 꼭!
•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확인
• 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 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휀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은 설치되었는지 확인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확인
• 건축물 주변 옹벽·축대는 지반침하나 균열 등으로 무너질 위험이 없는지 확인
• 주위의 배수로는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 확인
•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 흙막이가시설 배면 침하로 지중 매설물(상수관, 가스관 등)의 손괴시 2차재해 위험은 없는지 확인
해빙기 건설현장 재해예방 및 현장 자율안전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1. 해빙기란
2. 해빙기 재해발생 현황
3.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및 재해사례
4. 해빙기 건설현장 주요 점검 사항
5. 기타 안내사항
(참고) 해빙기 기상예보
Ⅰ 해빙기란?
Ⅱ 해빙기 재해발생 현황
Ⅲ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및 재해사례
Ⅳ 해빙기 건설현장 주요 점검 사항
Ⅴ 기타 안내사항
[참고] 해빙기 기상예보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2020.02) DOWN LOAD
2 해빙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해빙기 건설현장 특성
해빙기에는 겨울철에 중단되었던 건설공사가 재개되면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22년 겨울철 69명 사망(’22.12월 ~ ‘23.2월) → ’23년 봄철 86명 사망(‘23년 3~5월), 24.6% 증가
해빙기 사고유형별 핵심수칙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위험성평가 | TBM | 작업중 |
▶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있는 관리감독자와 작업자가 참여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개선조치를 실시 |
▶ 작업 시작 전 공구상자(Tool Box) 앞에 모여 짧은 시간동안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공유 ▶ 작업자가 모두 참여 |
▶ 추락, 붕괴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 작업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지시를 이행 |
3 해빙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단부 · 개구부 떨어짐 예방조치 | 1-1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추락방호망 설치 1-2 임시로 난간을 해체하거나 추락방호망 설치가 어려울 경우 안전대 착용 1-3 공사 진행에 따른 개구부와 단부 위치를 확인하여 추락방지시설 설치 1-4 개구부 덮개를 임시로 연 경우, 관리감독자를 배치하고 작업종료 시 덮개 원상복구 |
굴착면 무너짐 예방조치 | 2-1 굴착 지반 종류, 부석 균열, 함수·용수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굴착면 적정 기울기 확보 2-2 굴착면 기울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흙막이 지보공 설치 2-3 토석 무너짐·낙반 위험에 대한 방호조치, 붕괴 위험 시 출입금지 조치 2-4 굴착면 상부 표면수·빗물 등 유입 차단(배수로 측구, 방수천막 설치 등) 및 함수·용수 배수 |
흙막이 지보공 떨어짐 · 무너짐 예방조치 | 3-1 설치·해체 작업 시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 조치 3-2 흙막이 지보공 구조검토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도에 따라 시공 3-3 흙막이 지보공 손상·변형·부식·변위 발생 여부 등 수시점검 및 이상발견 시 보수 3-4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관리 실시, 토압 증가 등 이상발견 시 즉시 보강 |
거푸집·동바리 떨어짐 · 무너짐 예방조치 | 4-1 설치·해체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 조치 4-2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 및 준수, 높이 4.2m 이상인 경우 시스템 동바리 사용 4-3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으며 높이 2m마다 수평연결재 설치 4-4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하는 등 콘크리트 타설방법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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