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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건설안전

용접 용단작업의 위험성과 화재위험공정 동시작업 금지!

 

 용접 용단작업의 위험성과 화재위험공정 동시작업 금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용접 작업으로 기인한 화재 사고가 7,011 건에 달한다. 이 조사는 2015년 부터 2020년 까지의 통계로써 용접(절단, 연마) 관련 화재 사고 현황을 집계한 것이다. 인명피해는 약 500여명에 달한다. 용접작업의 빈도도 높겠지만, 용접 불티의 점화, 화재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출처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용접용단작업에 의한 화재 사고는 3,4,5,12월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 여름철인 장마철에 용접용단에 의한 화재 사고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작업의 빈도도 낮고, 습도가 높아 착화의 위험성이 조금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1  안전한 용접작업 방법

• 작업전 작업 장소가 안전한지 확인한다.

• 페인팅 공사, 우레탄 폼 공사 시 인화성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용접작업과 동시 작업을 피한다. 다만, 유증기 배출을 위한 충분한 환기가 된 장소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건축물 내장재인 가연성 바닥재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불티비산 방지망, 방화포 사용, 물 분무, 모래 등으로 조치한다.

• 작업장 주변 가연물 (불이 붙는 모든 물질)은 수평거리 11m를 이격해야 한다.

•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반경 5m안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시 신속히 초기 진압한다.

 

 

 1  화재위험 동시작업 금지


 입법예고 개요 

• 상주감리 내실화(안 2.5.2.4 신설, 2.5.4.5 신설)
민간공사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가 공공공사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위험공정은 감리자의 사전확인을 받은 작업허가제 의무화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이나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은 동시작업을 일체 금지하는 등 화재발생 우려 원천 차단
고소작업 등 위험공정 감리자 사전검토․승인 및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작업 일체 금지 
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 등 위험공정의 감리원 사전 작업허가제 도입 및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작업 일체 금지 시행을 통한 건축관계자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1년 1월)

4. 동시작업 금지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은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5. 감리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작업허가제 확인·검토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전 공사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별지6호서식)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가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작업계획서 제출 후 작업을 착수 할 수 있다.
    1)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2)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3) 거푸집, 토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4)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8. 작업허가제 준수여부 확인·검토
 9. 동시작업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의 동시작업 금지 확인·검토
    공사감리자는 동시작업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명령을 요청하고 미 이행 시 허가권자에게 보고

 

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일부_개정안(작업허가제_등,최종).hwp
0.02MB
대상검토_감리세부기준.hwp
0.02MB
200827_규제영향분석서(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개정,_최종).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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