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및 법령 |
1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떨어짐․넘어짐․뒤집힘․깔림․부딪힘․맞음․무너짐․끼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거 중량물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하게 작업에 임한다. 다만, 사전조사는 생략된다.
용어 정의
“중량물”이라 함은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양중기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를 말한다.
“중량물 취급 작업”이라 함은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중량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말한다.
2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제12호의 작업에 모터카(motor car), 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 밸러스트 콤팩터(ballast compactor, 철도자갈다짐기),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중량물 취급 작업은 사전조사는 생략하고 작업계획서만 작성을 한다.
작업계획서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작성 방법 |
1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
•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개시 전
• 작업 위치 또는 작업 경로가 변경되었을 경우 작업 전
• 이동식 크레인의 기종이 변경되었을 경우 작업 전
※ 중량물의 무게에 관한 정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작업계획서 작성후 조치 사항
작업계획서 고지 | 작성된 안전작업계획서는 반드시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작업지휘자의 배치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호 사용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작업개요 | 공정, 작업기간(시작~종료), 작업장소, 운반경로 (시점~종점) |
중량물 제원 | 품명, 크기, 수량(크기별), 단위중량, 1회 운반수량 (중량), 줄걸이(메달기 방법), 중량물의 무게 중심, 운반거리/높이 |
장비제원 | 장비명(모델), 자중, 최대인양하중, 작업반경, 아웃트리거폭(MAX), 제작사 제원표 첨부 |
작업인원 | 작업책임자, 안전담당자, 신호수, 작업자 |
신호방법 | 무전, 육성, 수신호, 깃발 |
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신호수 조끼 |
줄걸이 방법 | • 줄걸이 재료(와이어로프, 섬유, 체인 등) • 체결도구(샤클, 클램프, 지그 등) • 줄걸이 방법(2, 4줄 걸이) • 줄걸이 위치 결정 방법 |
작업전 점검사항 | • 장비의 자체점검 실시확인, 이상유무, 장비설치 및 이동 경로 지반상태 • 줄걸이 점검(줄걸이 재료, 체결구 등의 이상여부 확인) |
작업지휘자가 해야 할 일 | • 작업 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 이외 출입을 금지시킬 것 •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할 때에는 적재함의 •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 후 작업할 것 •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 할 것 • 통행설비, 하역기계, 보호구 및 기구∙공구를 점검∙정비하고 이들의 사용사항을 감시할 것 •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 조정을 할 것 • 작업장과 통로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 안전화,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할 것 |
작업자가 해야 할 일 | •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할 것 • 무거운 중량물 인력운반은 반드시 2인 이상 작업할 것 •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을 갖출 것 • 중량물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로프는 밧줄가닥이 절단되거나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말 것 • 무거운 중량물은 가능한 호이스트 등 중량물 취급 보조설비를 활용할 것 • 중량물을 적재할 때에는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 중량물을 적재할 때에는 편하중이 생기기 않도록 적재할 것 |
4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이동식크레인)
굴삭기, 금형, 지게차, 철판코일, 크레인 등으로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아래 KOSHA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변형해서 사용바랍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수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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