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 결과 - 평택 물류센터 건설현장 천정 및 콘크리트 구조물이 추락사고 5명 사상 (2020.12.20) |
1 사고내용
2020년 12월 20일 오전 7시 30분경
경기도 평택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5명이 5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천장 상판을 설치 하던 작업 중 콘크리트가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약 10m 아래로 구조물과 함께 추락하였다.
5층 높이(10m) 자동차 진입로 설치공사 중 작업발판 으로 사용하던 데크가 아래로 추락, 작업자 3명 사망, 2명 중상
데크의 추락 원인은 시공계획 미준수 등에 따른 곡선보의 전도로 데크를 지지해주던 가로보가 추락
2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평택시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호서대 홍건호 교수, 이하 “조사위”)는 지난해 12월 20일 발생한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조사위는 건축시공・건축구조・토목구조・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정한 사고조사 활동을 위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ㅇ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및 총 4차례의 본회의 및 사고원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포괄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였다. |
✅ 조사위는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공계획 및 부실시공 사항>
① 곡선보를 전도방지 철근에 결합 후 너트체결
② 곡선보 사이에 갭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지력 확보 ☞ (부실시공 사항) 갭 콘크리트 미시공
③ 너트 제거 후 곡선보와 전도방지철근의 결합부위에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 및 너트 재체결 ☞ (부실시공 사항) 무수축 모르타르의 미시공
④ 철근 배근 및 슬래브 타설 ☞ (부실시공 사항) 전도방지 철근의 절단 및 너트 제거
ㅇ 시공계획의 ②, ③번 과정인 갭 콘크리트 타설과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을 생략한 상태에서, ④번 과정을 위하여 데크 위 철근 배근 시 전도방지용 철근의 절단과 너트를 제거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ㅇ 이후, 곡선보가 전도1)되면서 가로보가 추락2)함에 따라 가로보 위에 설치된 데크와 작업자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실시공 상태 | 1) 곡선보 전도 | 2) 가로보 추락 |
ㅇ 이외에도 시공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미이행, 관리 상의 문제점 등이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세부적인 사고원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① 하중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너트를 체결한 상태에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나, 너트를 제거하게 되면 곡선보 전도에 대한 지지력을 상실한다. 갭 콘크리트 타설 및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 등으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를 미실시하여 전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곡선보는 무게중심이 바깥쪽에 있어 직선구간과 달리 세밀한 작업계획이 필요하나 현장의 시공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은 직선구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곡선보의 안전상 주의사항 표기 등이 미흡하였다.
③ 철근조립 업체는 곡선보를 설치한 후 갭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한 공정을 수행하지 않았고, 시공사 관리자는 관리소홀로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또한 감리자는 세부 공정별 검측을 계획하지 않아, 위험공정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재발방지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시공 개선) 전도방지철근은 他 공정과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고, 간섭발생이나 공정 상 너트의 해체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 및 시공현장에 ‘주의사항’의 표기 및 안내가 필요하다.
② (시공계획・안전관리계획 개선) 구조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설재 및 부속자재의 해체․제거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시공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모두 반영하여 안전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의무규정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
③ (검측절차 및 감리제도 개선) 세부공정별 점검을 하지 않고 일괄검측하는 등 검측업무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자 업무수행계획서에 검측업무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④ (민간발주 공사의 감리발주 제도 개선) 일정규모 이상의 창고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감리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아울러 감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하여 지급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주택법 사례) 사업주체가 사업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고, 승인권자는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 후 지급
⑤ (위험성 평가 개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수급자 및 하수급자가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절차신설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⑥ (표준시방서 개선 등) 민간공사에서 준용하는 표준시방서(국토부 고시)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의 특성에 맞도록 관련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설계자는 시공자가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고, 인허가권자가 이를 승인토록 하여 시방서의 충실한 작성 및 관리가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⑦ (인력관리 제도개선) PC 제조와 설치를 일괄 수급받은 하수급자가 설치는 별도 노무계약을 체결한 인력으로 진행함에 따라 실제 설치인력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PC 제조와 설치 등 위험성이 높은 공종에서는 실제 공사작업을 하는 인력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관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 제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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