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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19년

사다리 사용금지 이후 무거운 작업대 깔림 사망 (2019.01.15)

 

노동부에서 2019.01.01부로 사다리 위에 작업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형 사다리 A형사다리 위에서의 작업이 금지되고, 안전보건공단으로 부터 S마크를 획득한 가벼운 재질의 이동이 간편한 알루미늄 사다리형 작업발판도 안전난간의 강도가 100kgf에 미달 된다는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와중에 무거운 중량의 450kg의 자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단식 사다리를 이동하다가 깔려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 관련 기관에서는 법을 무조건 규제하기 보다는 적용가능한 기술/장비/시설을 감안하여 안전하면서도 사용가능한 안전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사고 개요 -출처 : 안전보건공단-

2019. 1.15(화) 13:37분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00000(주)의 선실조립검사장에서 재해자가 작업을 위해 계단식사다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단식 사다리의 측면구조물이 블록과 간섭되어 계단식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재해자가 깔려 사망한 사고임.
* 계단식 사다리 규격 : 4,400(높이)*3,983(넓이)*990mm(폭), 무게 450kg

 

 

 

사고형태 및 피해정도 : 깔림 / 사망 1명

▶ 주요 사고발생 원인
재해자가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야가 재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단식 사다리의 수평재와 932블록의 데크 플레이트 돌출부와 간섭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단식 사다리의 측면을 밀면서 간섭된 지점이 계단식 사다리에 지렛대 역할이 되어 재해자가 미는 힘에 의해 계단식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재해자가 깔려 사고가 발생함.

간접원인 : 계단식 사다리 이동시 주변 간섭물 미확인(권장)
작업자는 계단식 사다리를 이동할 때 송기마스크를 착용함으로서 좁은 유리를 통해 작업상황을 확인함으로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아 계단식 사다리와 주변 데크 플레이트와 간섭을 확인하지 못함.

재해예방 안전대책

1. 계단식 사다리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자가 계단식 사다리를 이동하는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 위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토록 관리하여야 함.

2. 간접대책
계단식 사다리 이동시 주변 간섭물 확인 철저
작업자는 계단식 사다리를 이동할 때 안전한 시야확보을 위해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 구조물에 의한 간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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