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스절단기로 용접피스 제거작업중 몸에 화재로 사망 (2018.01.23)
▶재판 결과
1. 관리감독자 A씨 :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 안전보건책임자 B씨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회사 본부장 B씨와 회사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
3. 판결문 요약 : 당시 피재자 C씨는 방화 기능이 없는 면 재질 복장을 착용한 채 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옷에 옮아붙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근로자가 방화 기능이 있는 복장을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화기 작업에 따른 소화기구 비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진)결과가 무겁지만,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지시받지 않은 절단 작업을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해개요
2018. 1. 23(화) 15:20분경 울산시 동구 소재 ○○중공업(주) 선대PE장 ○○호선 블록에서 재해자가 가스절단기를 이용하여 용접피스(Piece)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상작업복에 불이 붙어 화상(3도 75%)을 입고, 입원치료중 사망한 사고임.
▶사고형태 및 피해정도 : 화재 / 사망 1명
▶사고발생원인
① 가스절단기를 이용하여 용접피스를 제거함에 있어 재해자에게 용접자켓 또는 용접앞치마를 지급하지 않음.
○○중공업(주) 자체 기준에 용접피스 제거작업시 용접자켓 또는 용접앞치마를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재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음.
※ ○○중공업(주) 기준 : 용접작업시 용접자켓, 취부작업시 용접자켓 또는 앞치마, 사상작업시 사상작업복 착용
② 용접피스 제거장소 가까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음.
소화기가 PE장 바닥에 비치되어 있어 사고장소 화재발생 즉시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함.
③ 용접피스 제거장소 가연물에 용접방화포를 설치하지 않음.
용접피스 제거장소에서 가스절단기의 용단불똥이 가스호스, 의복 등에 비산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나 용접방화포를 설치하지 않음.
▶재해예방 안전대책
① 단기적 대책 : 용접피스 제거작업시 용접자켓 또는 앞치마 지급
-사상작업자가 용접피스 제거 등 화기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에게 용접자켓 또는 앞치마를 지급하여야 함.
-용접피스 제거장소 가연물에 용접방화포를 설치하여 용접피스 제거시 가스절단기의 용단불똥이 비산하여 가스호스, 의복 등에 용접불똥이 접촉하지 않도록 용접방화포를 설치하여야 함. (용접자켓 또는 용접앞치마는 의복으로의 용단불똥 접촉을 차단할 수 있음)
-용접피스 제거장소 가까이에 소화기 비치 (용접피스 제거장소에는 화재발생시 최초 발견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가까이에 비치하여야 함)
② 중·장기적 대책
-간헐적 용접 등 화기작업시 전용 작업복 착용 : 사상작업자가 용접피스 제거 작업물량에 따라 용접피스를 직접 제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간헐적 화기 작업자는 화기전용 작업복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화기전용 작업복 : 방염처리된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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