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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건설 공사장 화재안전 합동 현장 조사

소방청, 건설 공사장 화재안전 합동 현장 조사 

소방청은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5월 12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5개 공사현장*에 대해 민・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15개소: 물류창고 3, 공장 2, 공공시설 2, 지하철 2, 판매시설 1 복합건물 3, 공동주택 2

이번 현장조사는 고용노동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공사 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대상 현장 화재예방 교육도 병행합니다. ​

중점 조사항목은 화재예방, 현장공정, 위험물, 전기, 가스, 건축(건설), 기타 등 7개 분야로

임시소방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화기 위험물 취급의 적정관리
작업공정의 분리
안전관리자의 지도 감독여부 등입니다.

아울러, 연면적 3천㎡이상으로 공정률 50%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우레탄폼 등 유해위험작업 공정 현장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자체 선정해서 지방노동청,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과 5월 내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 임시소방시설 설치 불량, 위험물 지정수량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유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방청은 범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TF’에 참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현장조사를 위해 소방청 내에 3개 분과*로 자체TF를 5월 8일부터 운영 중입니다.

* 3개 분과(기획총괄, 제도개선, 현장조사) / 36명(민・관 전문가 포함)

건설현장 화재안전 주요 확인사항 

 

화재예방 주요 확인사항  •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  
• 화기취급장소의 적정관리 및 지정 사항, 소화기구 비치여부 등  
• 소각장 불연성 재질사용 및 비산 방지(연통 등) 설치 사항  
• 공사현장 소화기구 배치 및 화재 등 비상시 대응 (비상연락망 체계 등)​ 
현장공정 주요 확인사항   • 작업전 화재안전사항 허가 및 교육사항 
• 유해위험설비의 점검 및 정비, 계획수립, 개선사항 
• 작업업체의 작업절차 확인 및 안전관리자 현장확인 사항 (현장별 책임자 지정 등) 
• 작업공정별 분리 작업 및 지시, 이행실태 
• 비상대응조직, 절차, 계획수립(가상시나리오 등), 개인별 행동요령 및 임무숙지(작업자 면담)​  
위험물분야 주요 확인사항   • 위험물 보관장소 적정 및 잠금장치 등 설치(각종표지 포함) 
• 소화기 비치 및 관리상태, 건조사 등 기타 위험류별 소화설비 
• 위험물 안전관리자 배치(지정), 보관, 지정수량 위험물 사용 등 
• 자연발화 방지조치, 누출방지 장치 등 
• 현장 위험물(신나 등) 사용시 안전관리자 입회여부, 사용의 적정성​ 
전기분야 주요 확인사항   •  전기 기계・기구의 충전부 안전관리사항 
•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지락사고 방지설비 등 설치 
•  비상전원(발전기 등)의 설치 및 용량, 연결부위 적정성 
•  변전실에 대한 방호조치 및 환기설비 설치 
•  정전기 방지 및 피뢰설비 설치 사항 및 이동 전선의 피복상태 등 
•  전기안전관리자 지정, 운영 등 전기안전관리 사항  
가스분야 주요 확인사항   •  가스용기 보관장소 화기취급 금지사항, 가스용기 보호캡여부 등 
•  가스용기 전도여부 및 가스배관 이탈 및 관리상태 
•  용접장치의 적정관리 및 안전관리자 배치, 용접장소 안전수칙 사항 
•  가스장치실의 누출가스 배기장치, 지붕과 천정 등 가벼운 불연재 사용 
•  가스저장실 등에 대한 안전표기 및 저장량 준수사항 
•  기타 가스안전분야 필요사항 등  
건축(건설)분야 주요 확인사항   •  공사장내 임시건축물 구조 및 가연성 제품사용 여부 
•  작업장내 근로자 피난설비 적정여부 및 비상구 설치 사항 
•  가연성 건축자재의 적정 반입 및 통제여부, 보관사항 
•  판넬조 건축자재 공사시 화재예방 조치 사항 및 타 공정 병행 여부 
•  기타 건축분야 안전관리 사항  
기타분야 주요 확인사항  •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작성 및 심사결과 반영・이행사항 
•  위험작업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 및 이행사항 
•  현장감독자 운영 및 각 분야별 작업현장 관리자 지정 운영사항 
•  화재감시자 배치계획 및 감시자 업무수행 등 추진사항 


[출처] 소방청, 건설 공사장 화재안전 합동 현장조사|작성자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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