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강화되는 환경 법규 |
법령 |
대통령령 제30589호 |
시행일 | '20.03.31 ('20.4.3) |
내용 |
1) TMS 측정결과를 매년 6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함. - 세부사항 고시 예정 - 공개 항목 :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사업장명, 소재지 등 2)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추가 (부과항목은 9종 동일) - 변경 전 : ①개선계획서 제출기간 ②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시의 초과기간 - 변경 후 : 위 ①, ②항 + 자가측정 초과기간 측정 대행업체에서 Data 초과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측정결과 회신 및 재 측정 필요 → 부과기간 최소화로 초과부과금 절감. |
법령 |
환경부령 제859호 |
시행일 | '20.04.03 ('20.4.3) |
내용 |
1) 기본부과금 감면 대상을 확대 함. - TMS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면제) - 4종, 5종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 준수시설 (면제) - 자발적협약 체결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 준수시설 (오염물질별 감축률을 곱한 금액을 경감) 2)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반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함 (종 규모 무관) - 비고 8, 9호에 의거하여 1년간 배출기준 30% 이내 및 자발적협약 체결 사업장의 4종, 5종 배출구는 추가 완화 가능 (년 1회 이상) 3) 자가측정 주기 일부 완화 함 (협약체결 사업장 추가) - TMS 미 부착 사업장 : 해당연도 이전 최근 1년간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 or 자발적협약 체결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 1종 배출구는 월 2회 이상, 2종은 월 1회 이상 … (중략) - TMS 부착 사업장 : 해당연도 이전 최근 1년간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 or 자발적협약 체결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 1종 배출구는 월 1회 이상, 2종은 격월 1회 이상 … (중략) 4) 방면시설은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함 (신설) - 시행 : 21.1.1 일부. - 단, 물리적, 안전상의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함. |
법령 |
대기관리권역(총량제) 시행 |
시행일 | '20.4.3 (단, 총량관리는 '20.1월 적용) |
내용 |
1) TMS 측정결과를 매년 6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함. - 세부사항 고시 예정 - 공개 항목 :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사업장명, 소재지 등 2)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추가 (부과항목은 9종 동일) - 변경 전 : ①개선계획서 제출기간 ②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시의 초과기간 - 변경 후 : 위 ①, ②항 + 자가측정 초과기간 측정 대행업체에서 Data 초과를 인지한 경우에는즉시 측정결과 회신 및 재 측정 필요 → 부과기간 최소화로 초과부과금 절감. |
법령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기한 연기 |
시행일 | '20.03.31 ('20.4.3) |
내용 |
1)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해 매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안전원에 제출한 후, 저감을 하여야 함 (단계별 확대 시행) ○ 대상사업장 : TRI 대상물질(415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종업원 30인 이상인 사업장 ○ 제출기한 - 1단계(`20.4월 제출) 9종 (Bz, 염화비닐, 1,3-부타디엔, 클로로포름, TCE, N,N-디메틸 포름아미드, 디클로로메탄, AN, PCE) * 코로나 관계로 제출기한이 `20.9월로 연기됨 - 2단계(`25.4월 제출) : 44종 - 3단계(`30.4월 제출) : 362종 ○ 저감목표 : 기준연도(`18년) 배출량 vs 향후 5년간 저감율 (목표기준 없음) ○ 미 달성시 Penalty : 없음 (언론 공개 우려) 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자는 법정교육 16hr을 이수하여야 함. |
법령 |
화관법 일부 개정 (법률 제17182호) |
시행일 | '20.03.31 ('21.4.1) |
내용 |
1) 장외∙위해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함. 2) 유해화학물질 상∙하차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만 입회 가능 하였으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를 추가 함. 3) 장외영향평가 작성 전문기관 제도를 폐지함. |
법령 |
수질 별도 배출허용기준 고시 (낙동강청고시 제2020-6호) |
시행일 | '20.03.25 (즉시 시행) |
내용 |
1)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해서 처리하는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별도 적용함 *지역별 상이 (단, TOC는 `22.1월 시행 (COD는 `21.12월까지만 적용)) - BOD : 200 ppm - COD : 250 ppm - TOC : 140 ppm - SS : 200 ppm |
법령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자가측정 생략 대상 여부 문의 (2020.04.06) |
질의 | 대기 배출허용기준이 변동함에 따라 5종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서 4종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설치)로 설치 및 가동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 같은 경우, 아래 시행규칙 항목(자가측정 생략)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2. 시∙도지사가 질소산화물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인정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 중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저녹스버너)을 설치한 경우 NOx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
회신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한 자가측정은 오염물질의 적정관리를 위해 하는 것으로서, - 배출시설 운영 시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신고)된 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오염물질별로 자가측정 해야 합니다. - 한편, 질소산화물에 대한 방지시설인 저녹스버너(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설치한 보일러는 동 별표11 비고12에 따라 질소산화물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시∙도지사가 인정한 배출시설에 저녹스 버너(연소조절에 의한 시설)를 설치한 경우에는 NOx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령 |
유해화학물질 실외저장시설 탱크 혼합설치가능 물질 기준 (2020.04.08) |
질의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7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련 질의 드립니다. 고시 별표1 에 따르면 방류벽 내 2개 이상 물질의 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 인화성 액체, 산화성 액체, 부식성 산과 염기 등 발열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 혼합설치가 불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 질의 1. 황산(61.5%), 염산(35%), 질산(68%) 실외저장탱크 1개의 방류벽 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 가능 여부 2. 혼합 가능 또는 불가능한 물질들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
회신 |
질의하신 물질은 동일 방류벽 내에 설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호-7호 [별표1] 3. 1)-1. (5)에서는 방류벽 내에 2개 이상 물질의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와 산화성 액체, 부식성 산과 염기의 혼용으로 발열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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