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HE 소식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벌칙 강화!

환경부는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령 


 1
  대기 자가측정결과 제출 의무 부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결과를 지방(유역)환경청에 반기별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
• 미 제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자가측정결과를 운영기록부에 기록·보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사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산시스템(대기배출원시스템, SEMS)를 통해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 의무가 없음
 ’19.11.26 공포, ‘20.5.27 시행

 2  저배출 연료 사용시 면제하는 부과금의 대상 명확화
현행 법령 용어가 ’부과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기본부과금‘으로 개정하여 면제 대상 명확화 
• 저배출 연료 :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와 같은 저배출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 

 3  자가측정대행시, 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 결과를 조작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 1차-조업정지 90일, 2차-허가취소 또는 폐쇄처분 실시


대기분야 자가측정 실효성 높인다(5.19).hwp
0.04MB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 ulsansafety 개인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