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령 |
1 대기 자가측정결과 제출 의무 부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결과를 지방(유역)환경청에 반기별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
• 미 제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자가측정결과를 운영기록부에 기록·보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 사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산시스템(대기배출원시스템, SEMS)를 통해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 의무가 없음
• ’19.11.26 공포, ‘20.5.27 시행
2 저배출 연료 사용시 면제하는 부과금의 대상 명확화
• 현행 법령 용어가 ’부과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기본부과금‘으로 개정하여 면제 대상 명확화
• 저배출 연료 :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와 같은 저배출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
3 자가측정대행시, 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
•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 결과를 조작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 1차-조업정지 90일, 2차-허가취소 또는 폐쇄처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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