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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작업금지와 관련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사망사고감축 TF에 문의하였습니다.
Q1 : 최근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자료(아래의 사진)를 보면 사다리 2인1조로 작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2인1조로 작업을 작업자가 안전대를 추가로 걸고 작업을 하면 허용이 가능한것 아닌가요?
A1 : 안됩니다! 사다리위에서 어떠한 작업도 금지합니다!
Q2 : 최근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자료(아래의 사진)를 보면 안전난간이 있는 발판 위에서 있는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는데. 모든 작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가요?
A2 : 원칙적으로 안전난간대가 있는 작업발판위에서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추락예방조치 세가지 중에 한가지만 적용해도되고, 두가지, 세가지 모두를 적용해도 됩니다.
1. 안전난간 설치
2. 안전대 착용 + 고리부착
3. 추락방지망 설치
Q3 : 시중에 판매되는 사다리형 작업발판 및 말비계에 안전난간이 설치된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난간 설치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A3 : 예전 법령에는 2m이상에 대해서 추락예방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장소와 조건에 따라 2m 규정이 문제가 되어 몇해 전 개정된 법령에서 2m높이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즉, 높이 기준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다면 반드시 추락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추락예방조치
1. 안전난간 설치
2. 안전대 착용 + 고리부착
3. 추락방지망 설치
그리고, 위의 사진처럼 쇠사슬로 된것은 안전난간의 규격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난간으로 볼수 없습니다.
Q4 : 시중에 판매되는 안전난간이 설치된 사다리형 작업발판의 경우 S마크를 획득한 제품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것 아닌가요?
A4 : 말비계에 대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말비계란 가운데에 작업발판이 있고, 양쪽에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한쪽에만 사다리가 설치된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말비계로 볼수 없습니다. 단! 말비계의 폭은 2m기준으로 볼때 발판의 폭을 정하면 되는데요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TIP1) 말비계 작업발판의 사용방법
TIP2)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사다리형 작업발판의 경우 확인사항
반드시 안전난간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마크와 상과없이 인증서 확인!!)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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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사용금지 6탄
2019년 1월 A형사다리 사용금지 지침이 나온 이후 경총과 노동부가 협의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기준이 현실화 되었으며 3월 18일 드디어 구체적인 사다리 사용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안전기준이 만들어져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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