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안전/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감독 준비서류ㆍ체크리스트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감독 준비서류ㆍ체크리스트


 1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감독 준비서류ㆍ체크리스트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리의 범위가 방대하면서도 관리사항과 준비서류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할 서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이제 입문 하셨다면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분야는 크게 안전, 보건으로 분류되며 선임, 안전검사, 각종 조사, 교육, 안전점검, 순회점검 등의 처리해야 할 업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총 2page로 60여 가지의 업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노동부 감독이 나오면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 안전보건관리자들은 내용을 잘 준비하여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다 년간의 경험을 압축하여 준비서류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바랍니다.
 


http://www.happycampus.com/exam-doc/22338659/

 

노동부 점검 대비 체크리스트, 보존년한.jpg
0.54MB


 2  노동부 근로감독의 절차

감독 절차


 감독결과 조치

사법처리 벌칙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발견 시
사업장관계자 조사 → 입건 (범죄인지) 피의자신문 → 사건송치(검찰)
사업주는 관계자 조사 시 개선된 증빙자료 또는 이의제기 내용을 진술할 수 있으며, 별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과태료 처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사전 안내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 의견제출/자진납부 
→ 과태료 부과 결정(자진납부시 종결)/취소(종결) → 과태료 부과 및 납부통지 (이의제기 안내) 납부 (종결) / 이의제기 (법원 통보) 
☞ 사업주는 의견진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태료 납부통지 시 기한 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검지령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검, 검진)지령서> (별지 제21호 서식)

 

노동부가 사업장, 기타 부속건물에 임검하고 회사에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령할때 사용하는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