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안점검사 대상 추가 (컨베이어/산업용로봇)
▷최근, 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감소 추세인 반면,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의 산업재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설비 자동화와 무인화에 따른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수요의 증가 추세임
▷최근 4년간 산업재해자 수
컨베이어 2,072명(사망 46명), 산업용 로봇 174명(사망 12명)
▷컨베이어/산업용로봇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 : 2017.10.29부로 시행
구분 |
안전인증/최초안전검사 |
안전검사 주기 |
2017.10.29 이전 설치 |
최초 안전검사 (2018.12.31까지) |
2년마다 안전검사 |
2017.10.29 이후 설치 |
안전인증 |
3년내 최초 안전검사 →2년마다 안전검사 |
▷검사기관 : 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검사기간유예 : 2018.12.31까지 안전검사를 신청한 사업장에 한정하여 검사기간을 유예하고, 검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 되더라도 사용중지명령을 1회에 한하여 유예한다.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 (2018.11.28 공문 발송)
50인 이상(~2019.2.28)
50인 미만(~2019.5.31)
10인 미만(~2019.8.30)
안점검사 절차 및 수수료
컨베이어 |
20m 미만 |
58,000원 |
20m 초과 |
58,000원 + 초과분 10m당 6,000원 (단, 최대 50만원) |
|
산업용 로봇
|
1대 |
66000원 |
1대 초과 |
66,000원 + 초과분 1대 당 10,000원 (단, 최대 50만원) |
컨베이어 |
컨베이어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
산업용 로봇 |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 ※ 대상 :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으로서 적용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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