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및 말비계 관련 질의회시 요약
(고용노동부 제공)
1. 말비계 정의 및 판단 기준 등
- 사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말비계 문의는 아래 박스자료를 일괄 회시 중입니다.
o 귀하가 질의에 첨부하신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작업발판 중 말비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76조에 의한 말비계는 아래 2가지 종류만 해당됩니다.
가) 사다리 최정상부에 작업발판이 놓여 있고, 그 작업발판 아래에서 두개 사다리의 4개 지주부재(버팀대 ; 기둥)가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구조이거나
나) 사다리 최상부의 작업발판이 사다리 지주부재 안쪽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작업발판 하부에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충분한 강도의 수평재가 지주부재와 용접등에 의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작업발판이 붕괴등의 우려가 없는 것
※ 핀이나 고리 등으로 작업발판 하중을 지주부재에 전달하거나, 작업발판을 지주부재에 직접 고정시킨 구조는 최상부 디딤대를 확장하여 작업발판 형태로 만든 사다리에 해당 (작업발판 위 작업시 붕괴 우려)
위 가) 또는 나)에 해당되면 작업발판의 일종인 말비계에 해당되나, 그 외 제품은 사다리로서 이동통로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비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76조의 안전 조치 준수]
2. 작업발판 단부에는 난간등을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참조] 이때 안전난간은 같은 규칙 제13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조립식 안전난간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o 만약, 난간등의 설치가 불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최하사점 이상에 설치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하여야 합니다.
o 이때, 설치하는 안전대 부착설비는 말비계가 아닌 다른 구조물등에 설치하여 말비계의 전도나 붕괴등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o 말비계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5조에 의거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그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사용치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특히, 길이조절형 말비계 구입 또는 제작시 디딤대 및 작업발판의 높이별 최대적재하중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사용치 않도록 해야 함 [매우 중요]
- 사다리 지주부재를 길게 뽑아 중량물 취급 고소작업시 연장된 지주부재 고정부위가 상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작업발판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2. 말비계 단부의 안전난간대 설치 여부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o 말비계 작업발판 끝부분에 일률적인 안전난간대 설치는 말비계 전도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o 귀 현장의 작업 환경, 작업 조건, 작업 내용 및 작업발판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부분에 ① 난간등을 설치하거나, ②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③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 중 가장 적절한 재해예방대책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참조 요망]
※ 상기 사진상의 안전난간을 조립식 안전난간대로 설치하실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일반적인 작업발판은 사다리에 해당되지 않아, 사용 가능합니다
※ 사진의 작업발판 이용 작업중 추락위험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에 의한 추락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사다리 관련 KOSHA Guide 질의시에는 아래와 같이 폐기토록 하였음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o 사다리 안전보건지침 [KOSHA Guide C-58-2012]는 2018.12월 폐기토록 하였습니다. 업무에 더 이상 사용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S마크를 받은 사다리형작업발판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 안전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작업발판 끝부분 전체에 걸쳐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에 의한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동 제품의 난간은 같은 규칙 제7호에서 규정한 100kg이 아닌 최대 3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임의 시험 기준 ; 자체 설정]
③ 따라서, 동 제품을 사용할 때는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6. 안전대 부착설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구조물 등을 이용해도 됩니다
o 추락하는 근로자의 중량 및 충격하중 등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최하사점 이상 높이에 안전대를 걸 수 있는 구조물이 있어 동 구조물을 안전대 부착설비로 사용한다면, 별도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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